國稅·地方稅 통합 國務總理室에 `조세심판소' 설치해야-①

2000.11.09 00:00:00

[진단]조세불복제도 이대로 좋은가


올해부터 국세불복절차와 관련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선택적 필수주의로 변경돼 한단계 축소됨으로써 납세불복절차가 다소 간편해졌다.

2000.1.1부터 행정심판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행정심의 경우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다.

행정소송의 경우 지난 '98.3월부터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1심을 관할하게 됨으로써 2심제에서 3심제로 늘어났다.

결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단계의 심급구조는 '98.3월이전과 같이 4심급 또는 5심급으로 한단계 축소됨으로써 납세자들은 다소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조세불복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행정심의 경우 여전히 국고주의 시각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사법심은 소요경비가 많이 들고 조세전문 법관의 부족 등으로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국세불복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존치여부

과세당국은 조세가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전문행정분야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는 법률적 지식 이외에도 회계학 등 각종 사회과학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전문지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심 단계에서는 사실확정 등 행정상의 전문적인 쟁점을 걸러내고 사법심 단계에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만 심리하도록 사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별도의 조세법원이 없기 때문에 조세분쟁사건의 복잡다기한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과는 달리 조세를 전공한 법관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조세법원이 없는 상태에서 '98.3.1부터 행정법원의 설치로 사법심이 3심제로 늘어나 신속한 권리구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행정법원이 설치돼 조세전문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에는 지방법원이 행정법원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전문가들도 행정심이 존치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불복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심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사법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세법에 대한 이해는 법률지식 이외에 회계 및 경제·사회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사법시험에서 세법이 필수과목이 아닌 1차 시험의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1차)에서 세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1%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 만큼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해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조세불복의 경제성과 신속성

행정심을 필수적 절차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청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납세자에게 신속·경제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법심은 3심제로 운영돼 납세자에게 불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시간·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다.

행정심은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법원은 1심인 행정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소송기간이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부과세액이 30억원인 경우 심사·심판청구시에는 세무사 회계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도 소요비용이 5천만원∼1억원에 불과하지만 소송제기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 5억∼1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부 조세학자들은 사법심도 행정심과 같이 소요기간과 부대비용을 대폭 축소, 납세자가 간편·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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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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