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地方稅 통합 國務總理室에 `조세심판소' 설치해야-②

2000.11.09 00:00:00

조세전문법관 부족 신속구제 어려워


◇ 심사·심판청구의 선택적 필수주의 전환 이후

지난 '99.2월 정부조직 경영진단팀에서 조세부과처분의 사법심이 3심제로 전환됨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2단계 행정심판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기능중복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국민편의 도모차원에서 국세구제절차를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 2000.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필수적 행정심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시켜 납세자들이 양절차의 기능적 차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2000.1.1이후 변경된 제도하에서 순수하게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수를 보면 8월말 기준 심사청구 건수는 1천31건으로 44%를 차지하고 심판청구 건수는 1천3백10건으로 5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제도변경전인 '99.12월말 이전에 심사청구했으나 지난해에 결정되지 않고 금년중에 결정된 심사청구건의 경우에는 선택적 필수주의에 관계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청구 건수에서 제외됐다. 심사청구를 거친 심판청구 건수를 제외한 순수한 증감률인 것이다. 지난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99.12월말 이전에 결정되지 않아 금년으로 이월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수는 9백7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심판청구에 비해 심사청구 건수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해서 심사청구를 없애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행정심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의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는 만큼 심사기능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세심판원은 행정심이 납세자들이 소액의 경비로 신속·공정하게 권리를 구제받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아닌 별도의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해 왔다.

◇ 행정심판 운용상황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간편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로 시간과 비용면에서 납세자들에게 월등하게 유리한 부분도 있으나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주로 소액위주로 인용돼 고액에 대한 권리구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심판청구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심판관이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판단토록 개선했으나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이 적지않다. 某 세무사는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법정기간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심과 관련해 '95년부터 '99년간 심사·심판청구 평균 인용률은 세액기준으로 보면 심사청구의 경우 8.1%에 불과하지만 심판청구는 19.7%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수기준으로는 심사청구가 20.2%, 심판청구가 31.4%를 차지했다. 5년간 1건당 평균 인용세액은 심사청구의 경우 9천3백만원이고 심판청구는 1억6천3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국세심판제도 개선방향

현행 조세불복제도는 사전구제로 과세전적부심이 있고 사후구제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천적으로 조세불복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구제에 치중해야 하겠지만 납세자 권리구제의 효율성 차원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한 절차를 줄여야 한다”는 게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심이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국세심판기관을 처분청(국세청)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과 심판관회의 합의체에서 심판결정하고 심판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등 준사법적으로 운영하는 국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면서 해당기관간에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첨예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은 처분청이나 재경부에서 행정심을 담당하는 것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조세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포함시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 '98.3월이후 3심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소송 건수 중 조세관련 소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세법전문 법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해 행정법원에 조세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불복과 관련해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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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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