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 핀 이야기핀 이야기〈35〉

2000.11.13 00:00:00

■ 뉴질랜드에서 온 소식 ■ - (반포 납세자보호담당관)

'94.8월 뉴질랜드로 이민한 사람이다. 출국전에  반포세무서에서 국내완납증명을 발급받아 외무부와 해외이주공관에 제출했다. '99.8월에 남은 재산을 팔려고 귀국해서야 종합소득세 75만원과 양도소득세 2백16만원이 체납돼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소재 밭 4천3백50㎡가 '96.1.3일자로 반포세무서에 의해 압류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지서를 받은 바 없으니 재고지를 하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압류를 해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99.9월 어느날 담당관을 찾아온 양○○씨는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사연을 설명했다. 이민을 떠날 때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안심하고 출국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있을 줄 몰랐다며 아직도 국내의 행정서비스가 선진외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다고 말했다.

그럴 만도 했다. '94년에 출국한 후 5년만에 처음 귀국, 국내재산을 정리하려던 참인데 국세청이 압류를 해 둔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오랜만에 방문한 조국에서 여기 저기 찾아볼 곳도 많고 인사할 곳도 많았을텐데 엉뚱하게 세무서를 쫓아다녀야 했으니 말이다.

관할세무서인 서울 반포세무서를 방문해서야 이민 전해인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양씨가 이민을 떠난 후에 부과됐고 몇년이 흐르면서 가산금까지 붙어 무척 큰 액수가 돼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틀후에 출국해야 한다는 양○○씨는 무엇보다 즉시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물어왔다. 그 기간에는 처리가 안된다고 말했더니 미납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그리고 압류를 해제한 후 물건지를 양도하겠다며 고충처리청구서를 취하하고 뉴질랜드로 돌아갔다. 비록 청구는 취하했지만 모처럼 고국에 와서 황당한 일을 당한 양○○씨의 마음을 생각하니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시작했다.

'98.8월 납기인 종합소득세 '93년귀속분으로 고지서 송달 근거가 전혀 없어서 결정취소했고 '95.5월 납기인 양도소득세는 뉴질랜드 주소지로 송달한 근거가 없어 가산금을 감해주었다. 이러한 조치로 양씨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양씨가 만족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고국에서 나쁜 기억만 갖고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 그후 뉴질랜드로 돌아간 양○○씨가 편지를 보내왔다. 고국의 행정서비스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납세자보호담당관 덕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다는 구절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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