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①

2000.12.04 00:00:00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세제와 기업회계기준간의 괴리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기법 고도화로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조세이연과 회피를 위한 악용도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납세자연합회의 김동건 서울대 교수, 김찬웅 성대 교수, 백원선 성대 교수, 정영기 순천향대 교수의 `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 중에서 발췌·연재한다.〈編輯者 註〉


I.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과세합리화 방안
1. 과세 합리화 방안의 필요
파생상품은 끊임없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새롭게 개발되는 파생상품을 포괄하기 위하여 조건주의를 채택하여 일정 요건만 충족시켜주면 파생상품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상품과 이에 수반하여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역시 현재에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규정을 단시일내에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장 기본 골격이 되고 있는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와프거래의 네가지 형태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스와프거래를 미국의 세법에서는 좀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이를 NPC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일본의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통달을 '98.10.30일 마련하였으나,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은 '99.1.22일 공표되어 오히려 세법규정이 먼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재무회계기준서 133호(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3)가 '98.6월에 재정된 이후 보완과정을 거쳐 그 시행은 2000.6.30이후로 미루어진 상태에 있지만, 과세규정은 이보다 앞서 제도화되었다. 즉 파생상품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규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파생상품의 종류와 세목별로 과세방안과 규칙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계속 발전되고 진화함에 따라 이를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보다도 우선하여 파생상품의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이미 제정(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 피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99.6.29)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관련 세제도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시점과 손익의 실현시점이 서로 달라 기존 조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세이연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거래기법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 실질과세원칙, 자의계산배제원칙,부담능력원칙, 기업회계의 존중 등의 원칙간에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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