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HS품목 - 조리된 팥

2001.01.11 00:00:00


신선 팥 - HS 0708호
완전 삶은 팥 - HS 2005호


박현수(朴炫洙)
서울세관 HS품목 상담실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어라 팥 심어라 간섭이다', `콩을 팥이라 해도 곧이 듣는다'라는 등의 콩과 팥에 대한 속담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속담류가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뜻은 따로 있겠지만 콩과 팥은 엄연히 구별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된다.

관세율표에서도 콩과 팥은 분명히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니 콩은 대두(Soya Beans)로서 HS 1201호에, 팥은 식용의 채소류가 분류되는 HS 07류 중 채두류(Leguminous Vegetables)로서 0708호에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콩이 식용유 콩나물 두부류 등으로 우리 식생활에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팥은 빵의 앙꼬나 떡고물 등 다소 협소하게 사용되고 있어 소비량 면에서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렇더라도 팥은 중요한 농작물로서 무시할 수 없는데 신선·건조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07류에(신선:HS 0708호, 건조:HS 0713호), 완전히 삶는 등의 조리를 한 것은 20류 중 HS 2005호에 분류되어 전자는 무려 6백4%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기본 관세율 30%)

그러므로 기본관세와 긴급관세의 20여배가 넘는 엄청난 차이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수입업자 중에는 약간의 열처리만을 한 그야말로 거의 생팥을 삶은 팥이라고 우겨 대면서 관세선을 교묘히 통과하려고 혈안이 되어 선량한 관계자들 애를 태우고 있는 사례가 가끔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세관 당국에서는 완전히 삶아진 것만을 조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HS 2005호에 분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들은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팥의 영문명은 Phaseoli Semen이나 상거래상으로는 일반적으로 Smail Red Bean으로 거래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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