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조세결산-관세행정]통관간소화 수풀지원 총력

2001.12.17 00:00:00

경정청구 2년으로 연장등 납세자 권익위주 제도 개선


올 한해 관세행정은 상반기와 하반기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상반기의 경우 對납세자 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대폭적으로 세관절차 간소화가 추진됐으며, 하반기에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상반기에 복잡한 관세법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을 비롯해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2년이내로 연장,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과 함께 종전 제도가 갖고 있던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대폭 개선했다.

연초 법개정으로 종전 1백5개에 달하던 조문이 상당폭 줄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과 관련해선 제척기간이 경과해도 판결후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계약 위반으로 수입물품이 반송될 경우 신고수리후 1년이내 보세구역에 들여와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반입할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보세구역 가운데 보세장치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로 일원화하는 한편,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특허기간을 통합해 보세구역제도도 손질했다. 이에 따라 과거 보세장치장 1년, 보세창고 2년인 장치기간이 보세창고 1년으로 통합됐으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내수용 보세공장에 대해선 물류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섰다.

관세행정은 하반기부터 수출 총력 지원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세계 경제 불황과 맞물려 美 9·11 테러 사태 발생으로 인해 국내 수출여건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윤진식(尹鎭植) 관세청장은 직접 전국 세관을 발로 뛰며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지원책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관세행정 개선협의회를 통해 `관세행정상 45대 개선과제'와 `외투기업에 대한 70대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수출 지원에 일조할 수 있는 `틈새 정책'을 펼쳐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관세행정 개선사례'는 미주 및 아시아 지역 모범사례로 꼽혀 우리 나라 관세행정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8천여개 외투기업에 대한 통관상의 어려운 점을 일일이 체크해 가며 이들의 편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통관할 수 있는 24시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을 통해 수출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관세청은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2천억원대의 외화 밀반출, 1천억원대의 밀거래를 적발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해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끝내 해당업체 실명을 밝히지 않아 최근의 공적자금 문제 등 경제사태를 바라보는 수많은 납세자들로부터 “되풀이되는 병폐를 막아야 할 정부기관이 수출 지원에만 목메어 불법을 감싸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이밖에 급증하고 있는 마약을 비롯한 각종 밀수 거래와 관련해 우리 나라가 점차 `거점기지화'되고 있는 우려를 없애야 할 과제도 남겼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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