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이전가격 과세지침 (61)

2002.03.11 00:00:00

동시세무조사 이용 분쟁소지 인식



4.88 동시세무조사는 이전가격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초기에 인식하도록 하여 납세자와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시킨다. 이런 장점은, 동시세무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자들간에 이전가격조건에 대한 의견차이를 논의할 기회를 가지고 그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 동시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자들은 가능한 한 특수관계거래의 사실관계와 상황을 확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문서에는 사실관계의 평가에 있어서의 의견불일치 사항 또는 특수관계기업간의 이전가격 조건에 대한 법적 취급상 의견불일치 사항을 모두 기술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후속 상호합의의 토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어느 일방국가가 자국소재 기업의 납세의무를 최종 확정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일방국이 동 기업의 특수관계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접근은 관련정보 부족에 기인하는 상호합의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다.

4.89 어떤 경우 동시세무조사를 통하여 관련 세무당국들이 특수관계거래의 이전가격조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합의가 되면, 대응조정이 일찍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경제적 이중과세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특수관계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합의가 납세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분쟁을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4.90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당국간에 특수관계기업이 이전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OECD 표준 협약은 특수관계기업 중 어느 하나의 기업이 동시세무조사가 없었을 경우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상호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된다면, 동시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정과 상호합의 절차진행간의 시간간격을 상당히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OECD표준 협약은 동시세무조사가 상호합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것은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 조정에 대한 보다 완벽한 증빙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무당국들의 문서에 명시된, 사실관계의 확정과 평가, 그리고 이전가격문제에 대한 세무처리제안이 있다면 상호합의는 상당히 촉진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들이 보다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4.91 특수관계기업들 역시 세무당국의 질문에 대한 협조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중복조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세무조사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 둘 또는 그 이상의 세무당국의 동시세무조사는 특수관계기업이 자신의 이전가격문제 해결에 보다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조사과정에서 각 세무당국에 관련 사실과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오해를 제거하고 이전가격조건의 확정과 평가에서 세무당국간의 일치된 의견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수관계기업은 초기단계에서 자신들의 이전가격문제에 대해 확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4.78 참조)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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