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62)

2002.03.18 00:00:00

동시세무조사 활용 기업간 상호합의 촉진


iv)동시세무조사 활용에 대한 권고사항
4.92 회원국간에 동시세무조사의 활용이 증가하므로 재정위원회는 이런 형태의 협조가 가능하고 또 그 활용을 원하는 국가들을 위해 OECD표준 협약에 동시세무조사에 대한 초안을 넣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92.7.23 OECD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이런 형태의 협조에 대한 법적·실제집행면에서의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세무조사에 관한 OECD표준 합의'를 채택하도록 하는 권고를 하였다.

4.93 무역과 사업의 국제화와 다국적기업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전가격문제는 점점 더 중요성이 더해져 왔다. 동시세무조사는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경험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원회는 이전가격조사와 정보교환의 촉진, 그리고 상호합의의 촉진을 위해서 동시세무조사가 보다 많이 활용되도록 권고한다. 동시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관련 당사국 모두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조사면제기준)서론
4.94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은 사실집약적인 과정이며 원칙적용시 적절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 적용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며 납세자와 세무당국에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바, 그 부담은 법적 복잡성과 납세협력의 복잡성으로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사실로 인해 OECD회원국들은 이전가격 분야에서 조사면제기준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 고려하게 되었다.

ii)조사면제기준의 정의와 개념
4.95 납세자가 몇 가지 단순한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이 책정한 이전가격이 세무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독립기업원칙 적용상의 어려움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런 규칙조항은 `safe harbour' 또는 `safe haven'으로 불리워진다.

공식적으로 조세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자격을 갖춘 납세자에게 예외적으로 단순한 의무를 지우는 대신 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법령상의 규정을 말한다. 이전가격분야에서 조사면제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행정적 요구사항은 특정납세자에게 이전가격 규제법령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으로부터 조사면제기준 적용조건으로서 여러 가지 절차적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런 규칙들은 납세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책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세무당국에 의해 제시된 단순한 이전가격 설정방법을 적용한다든지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특별한 정보 보고 및 기록 유지조항에 따라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런 접근방법은 세무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개입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납세자가 절차규정에 따르는지 여부가 감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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