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63)

2002.03.21 00:00:00

조사면제기준 적용상 임의성 발생 독립기업원칙 부조화 이중과세 야기


4.96 조사면제기준은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조건에 대해 두 가지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특정거래를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거나(한계치를 설정함으로써) 거래에 적용하는 규칙을 단순화하는 방법(예를 들어 가격 또는 이익범위를 설정함으로써)이 그것이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은 세무당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조사면제기준은 세무당국과 납세자가 특수관계거래를 하기 전 이전가격에 대한 합의하는 절차(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이 장의 F에서 논의한다. 여기서의 논의는 외국 子회사의 지나친 부채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법 조항(`과소자본' 규칙)에까지는 확장되지 않는데 이들 문제는 앞으로의 작업과제이다.

4.97 조사면제기준 규정은 적용대상 납세자의 이전가격 설정의 임의성, 절세대책, 조사면제기준과 독립기업원칙간 부조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이중과세의 잠재적 가능성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iii)조사면제기준 활용을 지지하는 요소들
4.98 조사면제기준의 기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 납세자들에 대하여 특수관계거래의 독립기업 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단순화 한다. 따라서 적용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 가격이 추가적 검토없이 세무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세무당국에게는 적용대상 납세자의 이전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실시 부담을 제거한다.

a)납세협력상의 부담경감
4.99 독립기업원칙을 수집·평가하기 어려운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요구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복잡성이 기업의 크기나 특수관계거래의 수준과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4.100 조사면제기준은 납세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면제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절차를 보다 쉽게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제도로서 계획된 것이므로 조사면제기준은 특히 비교가능 독립기업가격이 없는 경우보다 큰 융통성을 허용한다. 납세자들은 조사면제기준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격 또는 이익이 어떤 범위내에 들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야 한다.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지 단순화된 방법, 즉 널리 알려진 이익수준 지표를 적용하면 되며, 이로 인해 납세자는 비교가능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으므로 조사면제기준이 없었더라면 이전가격 결정을 위해 투입해야 했던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b)확실성
4.101 조사면제기준의 또 하나의 장점은 납세자의 이전가격이 세무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실성이다. 적용대상 납세자들은 그들이 이전가격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거나 경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 세무당국은 최소한계치를 초과하거나 미리 결정된 범위내에 드는 가격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납세자들은 이전가격이나 이익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적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지표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일련의 분야별로 특정된 가산율 또는 이익지표가 될 수 있다.

c)행정적 연관성
4.102 조사면제기준은 세무당국에 대해서는 행정적 단순성을 제공한다. 어떤 납세자가 조사면제기준 적용의 적격성을 인정받으면 그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의 이전가격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사만을 실시해도 무방하다. 세무당국은 여타의 거래 또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보다 많은 인력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