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64)

2002.03.25 00:00:00

특정부류에 조사면제기준 적용시 역효과 기대이익과 형량해야


v)조사면제기준 활용시 제기되는 문제점
4.103 특정부류의 납세자에게 조사면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세무당국은 이런 역효과를 기대되는 이익과 형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역효과 발생의 우려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생긴다.

a)어느 일방국에서의 조사면제기준 적용은 그 국가내의 세금계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타방국 소재 특수관계기업의 세금계산과 상충될 수 있다.
b)조사면제기준을 정의하기 위한 만족스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 기준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가격이나 이익을 낳을 수 있다.

이 문제에는 몇 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4.104 조사면제기준제도하에서 납세자는 특별한 가격설정방법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과세목적상 가격설정방법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조사면제기준 조항이 단순화된 이전가격 설정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방법이 정상적인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할 때 구할 수 있는 납세자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항상 일치할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또는 여타의 거래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에도 조사면제기준은 이익법의 일종인 최소이익비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105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독립기업원칙은 비교가능 조건하에서 비교가능거래를 하는 독립기업들이 공개시장에서 합의했을 조건과 일치하는 가격설정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재화·상품 또는 용역이 표준화되어 있고 시장가격이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섬유·광산업 또는 금융서비스 부문과 같은 것은 조사면제기준이 상당히 정확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독립기업원칙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산업에서도 결과치의 범위가 넓어서 세무당국이 조사면제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공표되는 시장가격이 있으면 거래에 기초한 방법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므로 조사면제기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