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조세계 결산](7) 세무대리-(끝)

2003.12.22 00:00:00

"위헌소지"·"평등권 침해"… 관련 이해단체간 첨예 대립


올 한해 세무대리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그동안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합격자에게 2년후 세무사 자격자동 부여를 폐지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과정에서 관련 업계가 치열하게 대립한 것이었다.

한나라당 소속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급기야 지난달 10일 일부 수정을 거쳐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겨졌다. 재경위 심사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관련 단체간 업권다툼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가 앞장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법사위에 건의를 통해 "세무대리업무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회계 흐름과 조세법률 판단전 공정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효율적으로 담당해 왔고, 그 업무범위도 각 자격사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며, 변호사 등에 대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니나다를까 법사위로 넘겨진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졌으며, 임종훈 수석전문위원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등과 관련, 3개의 자격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면서 세무사시험 합격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쓰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소지가 있고, 이 법 시행 5년 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해 세무사회에 강제 가입토록 한 것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회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사위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 '61년 정부가 세무사법을 마련, 세무사제도가 본격 정립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 세무사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 취지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었으나 위원들은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였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지 신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은 주되 명칭을 제한하는 방향의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무사 자격자가 업무를 함에 있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무대리업계의 또다른 이슈는 국세청이 新 연좌제(連坐制)라는 세무대리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도입한 모범세무대리인제도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모범세무대리인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세정상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으로 세무대리인 본인과 일선 관서,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로부터 후보자가 추천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0∼30명의 모범세무대리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기준은 5년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이상 흑자신고한 세무대리인, 3년간 체납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세무대리인, 최종 과세기간 조사 결과 외형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 과소신고사 없는 세무대리인, 기타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해 성실히 신고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세청이 현재 추진 중인 세정혁신작업에 세무대리인의 적극 참여 협조 여부 및 과세적부심 및 이의신청위원회 등 일선 세무서에서 개최되는 각종 위원회나 간담회에 성실히 참석했는지 등 납세 봉사실적도 평가대상이다.

선정된 모범세무대리인은 3년간 일반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되고, 수임업체로서 최근 신고실적이 상위그룹에 속하면서 일정기준이상 신고한 경우, 1년간 일반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을 준다는 것.

그러나 세무대리인들은 지난 '83년 모범세무대리인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됐으나 문제점이 많아 결국 폐지됐으며, 국세청이 세무사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세무사 길들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이외에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의 확대와 조사상담관제 실시 등이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이 그동안 업무의 효율화와 납세비용 절감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아직도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못한 세무대리인이 많아 국세청 차원에서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조사상담관제 실시로 인해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시 위임장 제출과 조사상담관실을 통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 등 세무대리인으로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서울청과 중부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내년초 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담당자들과 접촉해 업무를 해온 것에 길들여져 온 세무대리인들의 불만도 증폭될 전망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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