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끝)

2003.12.25 00:00:00


6. 자율심사 결과의 평가
가.시스템심사 부문
□ 내부통제·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 적정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평가해 점수화
□ 경영진의 관세 관련 업무태도와 위험대응 노력, 담당직원의 능력, 경영진과 직원간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통제활동의 매뉴얼화, 전산회계체제의 적정한 구성, 거래기록의 적정관리, 주기적 위험평가 및 시정노력 등을 답변서와 표본검사를 통해 평가

나. 법규준수심사 부문
□ 업체가 제출한 과세가격·품목분류·감면·환급 등 분야별 자율심사 결과를 평가해 점수화
□ 심사정보시스템 및 표본조사를 이용해 자율심사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 그 결과를 점수에 반영
*심사정보시스템:1천대 업체의 통관 및 관세납부 관련 성실도 및 위험도를 자동 측정, 관리 및 조회하는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다. 종합위험도 점수 계산
□시스템심사(30점) 및 법규준수심사(70점) 점수를 산출·합산해 업체의 종합위험도를 판단
□평가대상 지표:시스템 심사, 법규준수심사 부문의 각 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른 점수 배분
□평가방법별 배점:자율심사 질의답변, 업체 자진정정신고, 세관 안내 조치결과, 관세사 검토의견, 심사정보시스템, 표본 테스트 결과점수 등 평가방법별로 점수 계산
□종합위험도 점수^100-(시스템 점수+법규준수 점수)

7. 평가결과의 처리
□종합위험도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성실신고기업'으로 지정하고 종합심사를 종료(종결보고서 작성)
*성실신고기업은 당해연도 세관 직접심사를 면제하고 차년도 종합심사 면제. 그러나 성실신고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일지라 하더라도 세관에서 제기한 확인 또는 시정 요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 직접심사 단계로 전환

□종합위험도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세관 직접심사로 전환
※자율심사 평과결과(예시):세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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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항목을 6개로 한 것은 평가자와 답변자의 편견(Bias) 또는 우연적 요인(Chance) ,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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