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연구실]결손처분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12.25 00:00:00

- 이덕배 중랑구청 세무1과


지난 11월 서울시에서 주관한 구청 세무공무원 연찬회 발표 내용 중 '결손처분의 개념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요약했다.

□ 개념
체납처분의 목적은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 확보에 있다. 즉 결손처분이란 과세권자가 당해 조세채권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납세의무를 원천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 징수권의 실행 중지 및 유보단계라고 볼 수 있다. 결손처분은 그 취소사유와 범위를 정한 특정한 서면이 납세자에게 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 문제점
첫째, 사실조사가 미흡하다. 불납 결손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소지를 전산조회를 통해 거주 여부 및 재산상황을 직접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손 대상자의 대부분은 주민등록상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체납자 소유기관이 명의이전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셋째, 금융자산 조회도 개선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자산 보유 여부에 대한 조회시에도 현행법상 특정점포 조회에 의거, 전국 모든 점포에 조회를 해야만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實益없는 재산조회도 문제다. 상습 체납자는 결손후에 본인명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자에 대해서만 재산조회가 실시되고 있다. 즉 그만큼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 사후관리시 개선방안
-제도적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결손처분을 위해 작성된 수색조서의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즉 현재 시세부과징수규칙 제51조 규정을 보완해 '수색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해야 하고 '지방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보완해 탄력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융재산 조회를 특정점포 조회에서 본점 일괄조회가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협조를 통한 소득자료 및 법인 결산서류 등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과 같이 국세청 자료를 공무원인증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각 구청이 분기별로 필요한 법인의 정보사항을 서울시에서 수합해 국세청에 요구하고 그 결과물을 각 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산조회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분기별 재산조회를 세무종합 시스템상의 전산조회대상자 입력란에 결손대상자의 가족사항도 입력해야 한다. 즉 체납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면 가족명의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체납자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방세 과세시점 전후에 체납자 소유재산이 체납자의 가족들 명의로 이전됐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광범위하게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한 채권 확보가 가능하고 국민의 납세의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체납자와 그 가족들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주도면밀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체납자와 그 가족에게 조세 포탈 및 납세회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과세프로그램의 연계성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국의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다각적으로 연계시켜 체납자의 재산취득에 대한 취득·등록세 신고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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