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송년기자방담회-3]국세청장 人選용 병적조회 곽진업→봉태열→이용섭청장 順이었다

2003.12.29 00:00:00


<사회> 국세청 인사관행도 크게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전격적인 다면평가제 실시나 6·7급 직원 정원 확대, 이달의 국세인 시행, 전자인사제 및 직원고충담당관 신설 등 인사·복지 개선에 다양한 대책이 나왔는데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평가해보죠.
- '이달의 국세인 선정이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는 직원들의 지적과 이로 인해 관서 직원 서로간에 위화감만 조성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무관 승진 및 직원 승진인사에서 다면평가를 적용한 것은 인사이후 반복되는 잡음과 불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는 후한 평도 들리고 있습니다.

- 이달의 국세인 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면평가제는 인사권자만의 특권수단으로 일축하는 직원들도 상당수입니다.

- 이용섭 청장이 대전청 순시 당시 민원실 수당을 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확약했으나 지금껏 실현되지 않았으며, 9급 직원이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 및 직원복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으나,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회> 정부 일각에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인데요. 인사 뒷 얘기를 총 결산해 봅시다.
- 부산청의 경우 5년이상 근무자가 많아 제도를 바꿔서라도 일선 지서장이나 징세과장으로 보직을 발령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선 서장으로 직위승진을 못하는 경우 4급이상에 적용하는 명퇴적용시한을 사무관과 동일하게 적용해 정년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아직도 특정지역 출신들이 전보·승진인사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관행이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 직원들은 승진적체 현상을 간부급 비대화에서 이유를 찾고 있었으며 참여정부이후 그간 승진특혜를 받은 간부들의 명예퇴직이 과감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서울청의 C·O·A某 복수직 서기관은 승진한지 2∼3년이 지났음에도 서장으로 직위승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고, 특히 이들은 '46년생으로 내년에 모두 명예퇴직을 해야 할 처지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정부는 국세청과 재정경제부간의 인사교류를 시행함에 있어 명분차원에서 국세청장과 1급 교류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평가를 해보지요.
- 당초 예상과 달리 세제실장과 국세심판원장, 관세청장을 지낸 외부 인물이 국세청장에 전격 기용되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내부승진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출했습니다.
이후 중부청장과 국세심판원장 등 1급 인사를 비롯해 부이사관, 서기관 및 사무관 등으로 인사교류의 폭이 확대되자 재경부의 고위관료들이 인사교류를 명분으로 국세청에 서서히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곤 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보직이 없어 해외나 국내 주요 기관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등 인력이 남아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 부처와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세무대리업계 올해 이슈는 세무사법 개정문제였을 겁니다. 특히 세무사·공인회계사간 공방전은 볼만했지요?
- 현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회원들의 열기는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활동비 모금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회 법사위의 심사관행에 비춰볼 때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회원이 대다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는 각 분야별로 전문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법 개정안이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현 집행부의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올해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절호의 찬스이고, 재경부 및 국회 재경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한다는 게 회원들의 지적입니다.

- 이와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는 세무사와 회계사·변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세무사계의 입장에 대해, 회계사계는 세무사 창설이전부터 수행해온 고유업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관세사가 통관 및 관세납부 대리업무를 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반응은?
기존 개인 및 합동관세사무소를 법인화하는 인위적인 통합으로 생각한 원로급 관세사들의 경우 이같은 방침에 크게 반발하는 등 신·구 회원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인해 관세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사회> 정부가 부동산 종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딛혀 난항을 겪어왔는데.
- 광역시라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광역시의 경우 미분양이 속출해 건설업자들의 경영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당 광역시를 아파트 과열지구로 고시하는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경기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지역사정을 감안한 세심한 부동산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행자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발하자 정부는 과표 결정권을 국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산세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대결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행자부는, 재산세 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조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장들이 지역구민을 위해 정부 세법안을 변질시킨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 세무법인화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방세무대리인들의 참여도와 효과는 어떤지, 세무법인화가 대세인가요?
- 지방의 경우 세무법인 참여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역시 세무대리시장이 활성화돼야 이같은 법인화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법인설립시 사무실과 인건비가 대폭 절약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쉽게 풀리지 못한 선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세무사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임업체가 많은 세무사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를 확보하는 못한 세무사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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