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관세정책 변화 및 통관제도 개혁방향-①

2004.02.05 00:00:00

신 관세조례에 징수유예규정 추가 시장경제질서 규범화로 탈세 예방



임창환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 교수)
중국인민대학 재정학과 경제학석사


Ⅰ. 머릿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칭한다) 국무원은 지난 2003.11.23 올해초부터 새로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신 관세조례의 공포와 시행은 중국이 지난 2001.12월 WTO 가입에 따른 이행약속의 실천으로 중국의 세수 법률제도를 보다 개선·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입 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규범화를 통해 국가의 관세 재정수입을 보장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는 '85.3월 국무원에서 공포했으며, 그동안 '87년과 '92년에 각각 부분적인 조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에 공포된 신 관세조례는 현행 관세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각 조문을 정리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 하나의 제도를 완비한 행정법규로써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세관의 징수관리업무에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중국은 연속적으로 관세특혜조항을 포함한 일련의 지역성 무역협정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은 원산지가 서로 다른 국가와 지구의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정세율을 실시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대외무역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수출입화물에 대하여는 관세할당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에 의거해 반덤핑, 반보조금과 같이 보장조치 및 보복성 조치 등 무역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 관세조례는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율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WTO '세관평가협정'의 전면적인 실시와 WTO 가입약속 이행을 위한 이번 신 관세조례는 WTO '세관평가협정' 중의 강제성과 의무성에 대한 요구내용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신 관세조례는 최근 세관의 과세 부과징수업무에 있어 발생되는 일련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를 보다 보완·개선했는 바, 대리통관신고시 납세의무자와 통관기업의 납세의무를 명확히 했고 탈세자명단 공개제도를 수립하는 등 세관의 집법수단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세관 평가시 납세의무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현재 관세징수관리업무의 실제여건에 따라 체납금의 비율을 적당히 인하함과 동시에 관련 징수유예 규정을 추가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앞으로 탈세를 예방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정돈, 규범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세관의 입장에서 보면 험난한 시험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세관은 이러한 시점에서 전면적인 새로운 업무제도를 추진하고 관리방법을 혁신하며 직능과 업무방식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효율성 제고 및 의법행정이라는 세관행정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라 관리업무와 서비스를 체득하고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현재 세관개혁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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