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관세정책변화 및 통관제도 개혁방향-(끝)

2004.02.26 00:00:00

전국 세관네트워크화 실현 세관집법활동 유효성 강화



임창환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 교수)
중국인민대학 재정학과 경제학석사

또한 중국 세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관의 paperless화를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국무원에서는 통관효율을 제고하고 '大通關制度'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타 관련 부처와의 공조하에 상해시에서 시행 중인 대통관 방법 및 경험을 확산토록 지시했다.   

세관정보화 추진효과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자세관'의 실현은 전국 세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실현함으로써 세관 집법활동의 유효성을 강화하게 됐으며 각 부문, 지역을 초월해 자료 교환을 가능케 했고 온라인상에서 심사가 가능해져서 항만 집법관리의 전체적인 효능과 기업에서 수출입 수속을 처리하는 효율을 높이게 됐다. 또한 '전자해관총서'의 실현은 해관총서의 업무통계 분석 및 각종 자료의 정보화를 가능케 해 세관총서의 통제 및 분석과 정책결정의 과학화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4. 통관 및 밀수단속업무 등 세관행정업무 공개
현재 중국 세관은 이미 '해관통관현장통관업무공개기본표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세관의 집법 근거, 업무처리절차와 시한, 세관공무원의 직책, 세관의 청렴 및 기강확립 등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방식과 내용 등에 속한 내용은 모두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평하고도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수출입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감독과 감시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세관의 밀수단속 경찰부문 역시 밀수단속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해관총서에서는 2002.11월 출판한 '해관총서문고'에 이러한 세관법률, 법규, 규장, 행정재정, 행정해석 및 기타 관리에 이해당사자의 이해가 필요한 규범성 문서는 모두 공개했다.

Ⅳ. 맺음말
이상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의 관세정책 변화 및 통관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2004.1.1부터 새로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를 간략하게 알아봤다.

한·중 수교 11주년이 지난 오늘날 양국간의 경제교류와 대외교역에 있어서는 그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게 될 것임을 아무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03.11월 현재 대 중국 수출은 31,488백만달러로 작년에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이래 줄곧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수입은 19,689백만달러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 증가폭도 전년 동기대비 수출 52.2%, 수입 15.7%로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11,799백만달러로 최대 흑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중간의 수출입 물량이 활발히 증가되고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관세정책 및 통관제도 역시 아주 중요하게 대두됐다. 그간 중국의 통관제도는 법규 등이 규범화돼 있지 않고 지역별·세관별로 적용원칙을 달리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 내용도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로써는 수출입 통관시 애로사항이 아주 많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세관은 현재 각종 법규 등을 국제관례와 WTO의 요구조건에 맞춰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관절차와 제도에 있어서도 개혁이라 칭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 중국 관련 기업들은 급속도로 변모하는 중국의 관세정책과 통관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빠른 수집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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