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연구실]결손처분시 체납처분 중지규정관련 문제점·개선방안-(上)

2004.02.26 00:00:00

전근우 종로구청 세무2과


명확한 규정 미비 자의적 판단 개입여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기구 설치·운영
지방세 결손처분 객관성·공정성 확보해야


□ 결손처분시 체납처분 중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점
1. 현행의 체납처분 중지규정

현행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사유 중의 하나로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라고 명시돼 있고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 제103조에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한 규정을 둬 지방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에는 결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의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할 때에는 동법 제85조제3항에서 정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기간 공고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지방세법에서는 국세와 같이 체납처분 중지를 위한 현실적인 기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는 적용규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체납처분 중지의 필요성
결손처분이란 징세관서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의 징수절차를 중지 내지 유보하거나 또는 납세의무의 소멸 등을 확인하는 처분으로서, 체납처분의 결과적인 목적은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해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데 있지만 그러한 조세채권의 관리에는 인적 노력과 비용 등의 면에서 세무당국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러한 결손처분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위해 체납처분의 중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와 또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세금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돼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현행 결손처분업무의 문제점
이에 반해 지방세법에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기 위해 필요한 심의기구이니 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방세체납자에 대하여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 현행 대부분의 체납관리 부서에서는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 또는 행방에 대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고, 체납자의 사업장·가옥 등에 대한 수색, 체납자 또는 거래처 등에 대한 질문검사, 주소지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탐문조사 등 일련의 복잡한 조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결손처분시 최선을 다해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서 보다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단의 노력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실조사에 대한 실질상의 어려움과 결손처리업무시 정형화된 사무처리 형식이나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미비로 부적절한 실태조사에 의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세보다 세목이 많고 상대적으로 세액이 소액인 지방세의 특성상 일정한 경우의 체납이나 일정액 또는 일정건수이상의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결손처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체납정리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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