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

2004.04.12 00:00:00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7)



4)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국제조세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와 동일한 취지이다.

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제조세규범)
우리나라는 '88.12.31자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와 구 소득세법 제55조를 개정해 국제간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세제를 도입하기까지는,20)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구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제도안에서 운영됨에 따라 양자간의 이질적인 요소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운용에 혼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다른 조세회피(과소자본이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하여는 국내법 규정이 없어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해도 효율적인 규제가 곤란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기존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돼 있던 관련규정을 흡수해 '95년말에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이전가격, 과소자본,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제도를 통합해 규정함과 동시에, 다국적기업들에 관한 조세분쟁을 국가간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게 됐다.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현재 각 국가간에는 별도로 조세조약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특수관계기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전가격조작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내용만을 선언하고 있고, 정상가격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 관세법과 비교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

1)적용요건
세무당국(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내국법인·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이전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거래가 국제거래로써 납세자의 소득계산에 관련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셋째,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21)에 미달하거나 초과해야 한다. 넷째, 거래당사자가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소득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킨 경우 적용된다.

2)특수관계자의 범위
이전가격이 조정대상이 되려면 그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적 종속관계(일정비율이상 주식 소유)에 의해 판단하는 방법과 실질적 법률관계(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실질적 지배)에 의해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판단기준이 명확해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마찰의 소지 또는 과세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급변하는 경제현상을 단순히 법률적이고 도식화된 기준만으로 판단함에 따라 실질적인 특수관계자를 규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후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질'에 대한 해석의 논란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국조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양자의 판단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의 특수성과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 타당하다. 현행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23)
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0)그 내용은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독립기업간 가격) 등의 산정방법 및 거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제출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21)'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국조법 제2조제1항제10호).
23)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에는 세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규율하고 있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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