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연구실]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下)

2004.04.15 00:00:00

- 최대원 강북구청 세무과


□ 사후관리의 문제점
결손처분은 결손후 5년간 6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재산조회한다. 사후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납세의 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산의 은닉이나 착오결손을 사후에 예방해 체납액을 사후에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1. 비능률적 사후관리
결손처분시 재산이 유무 또는 재산의 환가가치를 평가해 결손처분하고 있으나 일부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압류로 인해 압류의 해제없이 사실상 결손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5년이 경과한 후에 시효의 완성되지 않은 채 계속 사후관리만 하고 있어 실무상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2. 비효율적 재산조회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단순한 부동산과 서울시 차량에만 국한되고 있으며 직장과 금융 등을 통한 채권의 확보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3. 운영상의 혼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규정에 10만원미만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결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세법 제30조의3제2항과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5조 규정에 10만원미만인 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에 자치단체별로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 사후관리 개선방향
결손처분은 조세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유보 또는 중지된 징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어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일본 지방세법에서 시행 중인 시효중지제도의 일부를 도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 중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로 인해 시효의 중단이 되고 결손처분이 될 자료에 대해 5년간 사후 재산조회하고 그 압류재산을 재평가 후 실익이 없는 경우 해제하고 해제후 다시 5년간 시효를 둬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 행정사항
1. 서울시는 재경부에 건의해 전국금융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재산 은닉 또는 일정금액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