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

2004.04.19 00:00:00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8)


②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③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3)정상가격의 산출방법
과세당국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국조법 제4조).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한 국제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고, 만약 이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비교대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①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이는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시 형성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데, '비교가능 제3자 거래가격'을 채택하기 위하여는 첫째,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이며 둘째, 독립된 자간의 거래가 당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유사(비교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며 우수한 것이나 독립된 자간의 유사한 거래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②재판매 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구매자가 매입한 자산에 대해 제조·가공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판매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그 자산을 판매할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이윤을 차감해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통상이윤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 총 이익률을 의미한다.
정상가격=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재판매가격-통상이윤(=재판매가격×매출 총 이익률)

③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이는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해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재판매가격방법이 당해 거래의 구매자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 비해서, 원가가산법은 당해 거래의 판매자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정상가격=자산 및 용역의 제조·구입 등의 원가+통상이윤(=원가×매출 총 이익률)

④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
이는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매출원가-판매 및 일반 관리비)을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와 같이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을 찾기 어려워 ①∼③의 전통적 거래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서 상대적 공헌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관건이나, 두 특수관계기업간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한 기업에 지나치게 이익이 이전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이는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거래순이익률의 의미는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 관리비에 대한 비율,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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