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

2004.04.22 00:00:00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9)


⑥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위 정상가격 산정방법 중 ①∼③을 전통적 거래가격방법이라 하며, ④∼⑥은 이익기준방법 또는 보완적 거래가격방법이라 한다.

4)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순위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므로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없다. 다만 국조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그 순위를 정하고 있다.

첫째,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둘째,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은 전통적 거래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전통적 거래가격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전통적 거래가격방법 이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순서는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5)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거주자 등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고 과세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전가격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감과 이전가격조사를 담당하는 과세당국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선진화된 제도이다.

3. 양 규범의 비교를 통해 본 평가와 문제점
이상과 같이 관세규범이나 국제조세규범 공히 이전거래에 대해 같은 입장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양 규범의 특성으로 용어의 선택이나 특수관계자의 범위, 적용 순서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가격관련 과세조정에 대해 관세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관세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내국세(법인세)는 OECD 국제조세모델협약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등 규율의 근거가 다르다.

둘째, 관세의 과세대상은 일부의 용역(로열티 등)을 제외하고 재화의 수입에 한정해 부과되는 대물세인 반면, 내국세는 재화 및 용역거래 등에서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관계로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계로, 앞서 본 [사례 2]는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조정의 경우 과세대상이 동일(재화)해 상호 통일화할 수 있으나, [사례 1]은 국조법상의 조정이 용역을 포함한 질의 수입회사의 대외거래 모두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관세와 과세대상의 불일치로 상호 통일화할 수 없게 된다.

셋째, 관세규범에서 규율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도 국제조세규범과 같이 법률적 종속관계와 실질적 종속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의결권있는 주식의 소유비중이 서로 다르다는 점(관세규범 5%, 국제조세규범 50%)에서 동일한 대상을 두고 특수관계 여부를 달리 판정할 수 있다.

네째, 관세규범에서의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을 기초로 한 가격, 역산가격, 산정가격 등은 국제조세규범에서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법 등과 대응되는 것으로서, 그 원리나 실질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양 규범은 적용순위에서 약간 차이  가 있고, 특히 역산가격(재판매가격방법) 및 산정가격(원가가산법)의 중요 구성요소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 있고 정확한 과세적용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28)실제 적용상 관세당국이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국제조세규범의 재판매가격법)을 산정했으나 법인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내국세당국은 원가가산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출했을 경우 하나의 거래에 두개의 정상가격이 생겨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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