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연구실]체납자 행정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4.04.22 00:00:00

선재봉 광진구청 세무2과


인·허가 변경등록시 관허제한 엄격규제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필요
생계형 체납자 고려 체납자자료 제공 제한해야


□ 행정규제에 대한 문제점
1. 관허사업 제한
해당부서 인·허가 신규 부여 미변경 등 체납 유무 확인시 양도자에 대해 체납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 체납자에게는 납부후 처리하거나 미납시 반려 변경처리할 수 없으나 양수자의 체납사실 확인없이 인·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 처리되고 있는 등 양수자인 체납자에게 인·허가 변경신고를 처리해 체납자가 수혜받는 사례가 있다.

2. 신용정보자료 제공
각 자치구 및 서울시에서 신용정보자료 제공의 실적만을 위해 50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전체 자료를 제공하므로 부도 및 생계곤란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500만원이상 체납제 중 상습체납자 및 포탈 위험이 있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고액·고질자만을 신용정보 자료로 제공하고, 선량한 체납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자료 제공 사례를 지양해야 한다.

3. 출국금지 등
5천만원이상 체납자 중 각 자치구별 조사후 서울시에서 일괄수합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금지요청을 하므로 자치구 자료조사 미흡 또는 미보고자와 서울시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한 자료 중 기타 사유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출국금지가 미처리된 자 등 고액 상습체납자와 사해행위 혐의자들이 해외를 자유로이 왕래하며 관광 사업, 해외 도피 등 선별적 처리로 형평성에 어긋나 체납을 방조한 결과가 된다.

5천만원이상 자에 대하여는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해 출국금지요청서 사유란에 '체납세액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로만 기재해 요청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요건검토없이 전체 처리되도록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요청해 고액 상습체납자는 출입국이 전면 제한되도록 하고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일 경우에도 3회이상 체납일 경우 자치구에서 선별적으로 조사해 출입국 금지 요청건에 대해 전체 출국금지토록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재산을 도피, 은닉할 수 있으며 조세채권은 물론 체납징수가 곤란하다.

□ 개선방안
1. 관허사업 제한
인·허가 부서에서 서울시 세무종합전산의 체납현황을 인·허가 부수에서 열람해 적극 활용토록 하고, 체납 유무를 확인할 때는 신규자는 물론 변경시 양도자와 양수자를 특별히 확인해 체납자가 양도, 양수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함으로써 체납자는 인·허가 및 변경등록시 즉석에서 1단계 민원을 처리해 체납을 독려하고, 미납자 또는 반려된 민원을 세무2과로 통보해 2단계로 재확인후 허가취소 등 관허제한을 해야 한다.

2. 신용정보자료 제공
500만원이상 체납자중 1년이상, 3회이상 체납자 및 결손액 500만원이상 자 중 상습체납자 및 포탈위험이 있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고액·고질자만을 신용정보 자료로 제공하고, 선량한 체납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자료제공 사례를 지양해야 한다.

3. 출국금지 등
5천만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서울시 또는 각 자치구에 출국금지 요청시 실태조사 적격유무 판단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체 금지하도록 강행규정해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일 경우에도 3회이상 체납일 경우 자치구에서 선별적으로 조사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출입국 금지 요청건에 대해 전체 출국금지토록 강행규정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요청하는 바이다.

□ 기대효과
지방세 체납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규제  등을 통해 조기에 체납을 징수하고 고액·고질 상습체납자는 엄격하게 행정규제를 하며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도 출국금지 등의 행정규제를 하고 체납자는 국내외의 활동을 제한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옥석을 가려내는 효과와 시민의 파급 효과도 기대한다.

국세는 물론 지방세 체납자에게도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납세증명과 미납세 지방세 열람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규제를 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징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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