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

2004.04.26 00:00:00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10)


다섯째, 위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방법 중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기초로 하는 방법은 특수관계자간 외의 자와 거래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활용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주로 역산가격(재판매가격방법) 및 산정가격(원가가산법)의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실정이다.

여섯째, 국제조세규범의 경우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관세평가규범의 경우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4. 정상가격 산정과 조세부담의 영향
이전거래를 조세법에서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는 독립당사자간의 거래보다는 가격조작이 용이하고 그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간의 가격조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세와 법인세 등 내국세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외환유출도 수반하게 된다. 현행 관세법과 국조법 등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를 통한 이전가격 조작을 조세회피행위라는 유형으로 분류해 독립당사자간의 국제거래와 구분해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를 반영한 것이다.

국내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 저가매출, 고가매입의 방법으로 거래를 할 경우 내국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외환유출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이전가격 조작에는 국세청이 관여해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저가매입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관계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 경우에는 관세청이 관여해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과세당국이 거래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조세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다국적기업이 국제거래에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도 바로 이전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이며, 그 유형에 따라 조세부담액이 달라지게 된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