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

2004.04.29 00:00:00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11)



나성길
재경부 세제실·법학박사


△예시-내국세 감소 및 외환유출이 발생되는 거래

저가매출거래:해외관계기업에 독립기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는 경우

/image1/
※한국의 A법인(子회사)이 해외특수관계인인 외국의 B법인(母회사)에게 독립기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해, A법인(子회사)에게 발생돼야 할 소득을 감소시켜 외국의 B법인(母회사)에게 이전시킴.

<소득분석>

 

구    분

A(한국)

B (외국)

독립기업가격거래

50(100-50)

50(150-100)

이전가격거래

10(60-50)

90(150-60)

소득이전

△40

+40


※이전가격거래에 의해 A법인(子회사)의 소득이 외국의 B법인(母회사)에 40달러만큼 이전됨.

·고가매입거래:해외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독립기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image2/
※한국의 A법인(子회사)이 해외특수관계인인 외국의 B법인(母회사)으로부터 독립기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입해, A법인(子회사)에게 발생돼야 할 소득을 감소시켜 외국의 B법인(母회사)에게 이전시킴.

<소득분석>

 

구    분

A(한국)

B (외국)

독립기업가격거래

100(200-100)

50(100-50)

이전가격거래

 50(200-150)

100(150-50)

소득이전

△50

+50


※이전가격거래에 의해 A법인(子회사)의 소득이 외국의 B법인(母회사)에 50달러만큼 이전됨

⇒따라서 예시에서의 저가매출, 고가매입거래의 경우에는 내국세의 감소가 발생하며, 동시에 이전되는 소득액만큼 외환유출의 결과를 초래

△예시-관세의 감소가 발생되는 거래

·저가매입거래:해외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독립기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image3/
※한국의 A법인(子회사)이 해외특수관계인인 외국의 B법인(母회사)으로부터 독립기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입해, 외국의 B법인(母회사)에게 발생돼야 할 소득을 감소시켜 한국의 A법인(子회사)에게 이전시킴.

<소득분석>

 

구    분

A(한국)

B (외국)

독립기업가격거래

100(200-100)

50(100-50)

이전가격거래

150(200-150)

0(50-50)

소득이전

+50

△50


※이전가격거래에 의해 외국의 B법인(母회사)의 소득이 국내 A법인(子회사)에 50달러만큼 이전됨.

⇒국내 A법인(子회사)에 50달러만큼 이전됐기 때문에 내국세의 과세표준은 증가하나, 관세의 과세표준은 오히려 50달러만큼 줄게 됨. 관세율 및 법인세율의 세율구조에 따라 우리 나라 전체의 조세수입의 증감 여부가 결정됨.

Ⅳ. 납세자 권익보호와 실효성 방안의 모색
1. 모색의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거래에 대해 관세당국과 내국세 당국이 각자의 규정대로 적용하게 되면 동일한 거래를 두고 2개의 과세가격이 산정될 수 있다. 즉 관세 당국은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새로이 산정된 높은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내국세 당국은 관세당국이 인정한 정상가격을 부인하고 오히려 당초 납세자가 세관에 신고한 낮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해 과세조정을 하게 되면, 납세자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 관세와 내국세를 이중으로 높게 부과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관세와 내국세 중 하나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과세당국이 제공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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