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연구실]신용정보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4.04.29 00:00:00

- 송계수 구로구청 세무관리과


□ 신용정보등록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신용정보등록 해제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4제3항 규정에 의하면 '체납 또는 결손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결손자)자가 이 규정을 악용해 세무공무원이 추적하지 못한 은닉재산(현금)으로 체납(결손)액을 완납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에도 체납(결손)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함과 함께 금융거래 및 신용거래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과는 달리 신용정보 자료열람 또는 요청으로 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는 체납(결손)자의 신용불량정보 해제사유를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자 정보 제공, 수집에 따른 약정서에서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제4항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완납으로 약정, 체결돼 있다.

따라서 자료제공이후 체납액의 일부 납부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아도 기존의 자료제공이 결손처분자의 요건에 해당돼 제공된 것이므로 체납액(결손처분취소포함)이 완납되지 않았으면 해제가 불가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법령 규정에 신용정보 해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 세정민원 발생을 사전에 억제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불량신용정보로 제공된 자료는 지방세 체납금 또는 결손처분금액의 완납 등으로 등록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전국은행연합 등과 전산체계를 구축,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자료제공 기준금액의 형평성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출) 동법 시행령 제10조2 규정에서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와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돼 국세 체납금 징수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일정요건의 지방세 체납자에게 현행 법률을 적용할 경우 지방세 체납(결손)자의 자료제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준용)의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세의 비중은 총 조세 체납액인 국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규모, 납세인원 등 지방세 체납액이 소액 다수임을 감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금 징수에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세 체납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지방세 체납액, 납세인원 등을 감안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일정요건의 금액, 등록절차, 해제 등을 명확하게 지방세법에 신설해 지방세 체납(결손)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성실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구현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 기대효과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구현차원에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으로 하는 금융제제는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자료인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자료로 활용해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체납 또는 결손 대상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일정요건의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신용정보자료 활용을 개선한다면 지방세 체납액 감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납(결손)금 자진납부 등으로 징수비용 감소효과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신용정보 집중기관 자료제공 대상자에서 제외, 연기되는 체납자는 물론 일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체납자에게 간접적으로 체납금 납부 독려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는 체납이 없으나 향후 지방세를 체납할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도 세금을 체납하면 신용정보자료 제공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신규 체납발생 억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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