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

2004.05.03 00:00:00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12)



이러한 결과는 원천적으로 앞서 본 양 규범의 차이에서 태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제도만을 탓해 방임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행정 측면에서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오는 2004.4월 중에 WCO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관세청 및 국세청의 공무원,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이전가격세제 관련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에 있는 바, 이러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가 향후 제도 및 행정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규범측면의 제도개선과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함께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위 사례에서 제시된 예상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실효성 보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규범조화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가.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통일
관세규범과 국제조세규범 상호간에는 연혁, 목적, 규율대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모든 내용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으나, 특히 정상가격 산정시 적용순위나 역산가격(재판매가격법)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통일(또는 적극 반영)한다면 2개의 정상가격이 산출되는 경우는 휠씬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소유비중이 관세규범 5%, 국제조세규범 50%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거래관계자를 두고 특수관계 여부 판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양 규범간의 차이점을 통일하는 방안이 WC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 강구돼야 한다. 한편 양 규범간의 목적의 차이 및 특수성으로 인해 통일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당국과 세관당국간에 법의 운용·적용에 있어서 상호 조정을 통해 그 차이점을 발견, 이를 통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관세법상의 가산세 조항의 개선과 명료화
가산세는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조세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거래가격의 결정은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며, 다만 이를 세무상 달리 취급할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고려해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기업의 가격결정 관행에 비춰 이전가격 결정에 납세자의 조세탈루 의도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는 불합리하다. 국제조세규범의 경우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관세법의 경우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33)은 양 규범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간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관세법의 가산세 면제사유(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공조방안
가. 이전가격조사의 공동 실시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제가 도입된 '96.7.1부터 수출입업체에 대해 통관적법성 사후조사체제로 전환해 저가신고 및 관세평가조사 등 종래의 조사대상 이외에 외화 밀반출, 국제 돈세탁, 원산지 표시 위반, 위조상표 부착, 수입물품 판매폭리 등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복조사를 줄이고 양 과세당국간 이전가격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조사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종래 관세청이  검토·추진한 바 있으나, 양 과세당국간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33)여기에는 약간의 해석상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즉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제3호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자료제출 누락 등으로 인해 사전심사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해석론이나 현실론을 차치하고라도 현행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가산세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점과 이의 신설로서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산세 면제사유에 구체적 열거가 필요하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