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연구실]자동차세 과세시점에 대하여-(上)

2004.05.06 00:00:00

- 권영호 중랑구청 세무2과


정기분 과세인해 소유기간 따른 일할계산 명확치 않아
신규·말소등록, 소유권 이전시 징수·환급문제 '불씨'
행정청 불신 유발초래 및 건별 입력처리로 행정력낭비


□ 현행 과세시점의 문제점
조세로서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행위, 즉 과세권의 행사는 그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약을 가하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은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며 과세권의 남용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일 역시 우리 세무행정의 기본적 과제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행정욕구 충족과 공평성은 소홀히 한 채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후진국형 세무행정 문화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과세만 하면 그만이라는 행정편의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로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임을 강변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현행 과세시점은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있는 6월과 12월 중에는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 있을시 신규등록과 말소등록시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하거나 수시부과가 이뤄지지만 환부금을 수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할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번거러움과 뜻하지 않은 세금을 부담하는 선입견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단순한 소유권 이전일 때에는 그나마 양도인의 양도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자동차세를 환부하지 못하고 그냥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1. 조세 부과의 명확성의 불분명
정기분 과세시 1기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고, 2기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계산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음에 따라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행정청 위주의 처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공평과세원칙의 위배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당해월 중에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가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정확히 부과·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자동차에 대하여는 추후에 환부처리하거나 수시부과하는 후진적 세무행정이 이뤄진다.

소유권 이전차량에 대하여는 그나마 양도일(6월2일이나 12월2일이후)로부터 과세월의 말일까지의 세금을 부당하게 전부 징수하는 불합리한 모순이 있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행정력 낭비 유발
자동차세 과세월 중에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할 경우 건별로 일일이 조회 내지 전산입력 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적 낭비와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익월에 수시 부과하거나 말소등록하는 차량에 대한 환부처리에 따른 행정력의 증가요인을 초래하게 된다.

4. 불합리한 업무처리의 반복성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처리의 결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과세주체인 행정청에 대한 불신과 신뢰성 실추의 결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회성이 아닌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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