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13)

2004.05.06 00:00:00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


나. 과세자료 및 이전가격조사 결과의 상호 교환

근본적으로 이전가격조사 이전에 양 과세당국간 과세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이전가격조사 결과는 관세청의 평가조사 결과와 연결되며 각 기관의 조사결과를 상호 인정해줄 때, 이중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이 줄게 되고 이전가격 산정기준의 상이로 인한 외국기업의 불만도 제거돼 세무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행정조직으로 이원화돼 있는 바, 미국의 경우 Internal Revenue Code(IRC) 제1059조 A(이전가격세제)에서는 동법 제482조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납세자는 조세목적상으로 관세평가시 고려된 가격보다 높게 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관세평가시 인정된 과세가격은 조세목적상의 가격으로 인정되도록 돼 있으며, 또한 NAFTA 제1522조(관세청과 국세청의 업무협조)에서는 세관의 기업조사 또는 수사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간에는 '97.6월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Australian Customs Service and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체결로 양 기관간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호주의 Customs Administrative Act 제16조에 의해 호주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해 주고 있다.

물론 관세 당국과 내국세 당국이 통합된 행정조직내에 있는 국가는 이와 같은 협조체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조창용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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