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안대희(安大熙) 서울고검장

2005.05.05 00:00:00

중수부장·특수부장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청렴검사의 표본


 

안대희(安大熙) 서울고검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특수 수사통이다. 이는 서울, 부산, 인천지검 특수부장 검사를 두루 역임한 그의 화려한 경력이 확실하게 말해준다. 특히 지난 2003년 대선자금 수사때 대검 중수부장 자리에 있을 때 그가 보여준 행보는 정치권과 온 국민의 마음속에 면면히 남아 아름드리 자리잡고 있다. 이때부터 적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청렴검사의 표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청렴검사의 표본은 당시 안사모 인터넷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붙여준 그의 닉네임이다. '그를 아는 지인들이 어느 여름철 서울 홍은동 자택을 방문했을 때 집안 가구에 비닐을 덮어 놔, 비가 샘을 방지하려는 방편의 일환이었음을 알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는 일화(逸話)도 그의 청렴검사 이력에 더해진다. 安 고검장은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역사의 인물로 꼽았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는 '사심없이 살려고 노력한다'를 생활신조이자, 좌우명(座右銘)으로 삼고 있다. 그런 그가 사각지대(死角地帶)로 인식돼 온 조세포탈 학문분야에 관한 실무이론서를 써냈다. 검찰, 검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설령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덜컥 겁이 난다. 정치인, 정부 고위관료, 재계 총수 등도 법을 어겨 죄를 졌을 경우, 특히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유명한 서울지방검찰청사 포토라인을 지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그것도 특수부장 출신, 중수부장 출신인 安大熙 서울고검장(50세)이니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기자가 만난 安 고검장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겸비한, 그러면서도 국가공권력과 법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논리 정연함과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를 만나 학문(學文)의 사각지대인 조세포탈분야의 실무지침서를 쓴 동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프로필>
▲'55.3.31생 ▲경남 함안 ▲경기고 ▲서울대 ▲제17회 사법시험 합격('75년) ▲사업연수원 수료(제7기), 육군법무관('77) ▲서울지방검찰청 검사('80)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파견연수('82)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8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 대구지검 영덕지청장('89) ▲대검찰청 과학수사지도과장('91)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9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3과장('94) ▲대검찰청 수사제1과장('95) ▲서울지방검찰청 특수제3부장검사('96) ▲서울지방검찰청 특수제2부장검사, 특수제1부장검사('97) ▲대전지검 천안지청장('98)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99) ▲부산지검 동부지청장(2000)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검사(2001)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20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200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200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現)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조세포탈에 대한 학문은 사실상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실무가인 검사가 써서 다소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다. 나아가 실무상 애로사항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이 조세형사법 연구가 활성화 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一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이 출판되기까지 7년여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알다시피 검사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 근무시간엔 책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7년여가 지났다. 물론 준비는 지난 '98년도부터 해왔다. 다만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자료수집을 했다. 특히 중수부장 1년을 할 때는 전혀 손을 못 댔다. 그러나 세법 개정 등이 매년 있고 하다보니 자료수집 등을 꾸준히 해왔다."

-이 책의 내용이 국세청(國稅廳)과 중복 내지는 업무영역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등 제반법규에 의해 성립되지 않는가. 그런 원칙에 의해 나름대로 논리와 원칙에 입각해 독자적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겸허하게 비판받겠다. 물론 범칙조사, 고발, 형사처벌 등에 있어서 국세청과 필연적으로 겹치는 면이 있다."

 

안대희 서울고검장이 최초로 저술한
租稅형사법-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

-그 실례를 들어주신다면.
"일례로 세금 납부를 면해보고자 하는 '탈루(脫漏)' 부분이 있다. 이 탈루 중에서 형사법적 처벌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즉 형사절차면에서 탈루세금부과에 대해 다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본다. 바로 이 탈루부분에 대해 국세청(國稅廳)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 다루지만, 검찰(檢察)은 일부분을 다룬다. 물론 상당부분이 겹치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검찰에서 하는 일로 '부정행위, 형사법적 구성요건' 바로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 모두 국가공권력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정기관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고, 관행적으로 범칙조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범칙조사는 조세포탈에 대한 범칙 처벌을 하는 것이다.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는 구분돼 있다. 이는 헌법상 원칙이다. 국세청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검찰과 국세청간에 상호 업무적인 협의체제 같은 것은 없는가.
"그래서 중수부장 시절, 국세청과 협의해 범칙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일본(日本)식 범칙조사위원회의 한 유형이다. 이 중에 국세청과 협의해 어떤 것은 고발하고 어떤 것은 통고처분하는 등 업무영역에 대한 설정을 한 바 있다."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 시절 등 현역 일선 실무책임자 당시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수사를 꽤나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험담을 한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검찰에서는 특가법 적용 조세포탈은 특수항목으로 보고 있다. 그 항목 중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서민생활 침해라든가, 입시학원, 시내버스 등에 대한 조세포탈 분야는 수사상 매우 어려움이 노정된다. 그러한 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 확실히 정립된 실무이론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 이 책을 쓰게 된 근본동기가 여기에 있다."

-조세포탈에 대한 향후 검찰의 업무추진 방향은.
"국세청에서도 특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무조건 고발해 오게 돼있다. 국부를 왜곡시킨다거나, 죄질이 나쁜 특별수사 항목은 특수1부에서 주도적으로 조사한다."

-국세청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책과 관련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싶다. 세법의 중요성이 의미하듯이 세무관계도 법률의 중요성, 즉 회계분야와 아울러 법률적 부분도 이해해 주길 당부드린다. 나아가 여러 업무를 다 잘 하시는데, 조세포탈 분야도 종전보다 좀 더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딱딱하다. 이 책을 주로 읽으실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세무회계, 세정분야를 다루시는 분들인 회계사, 세무사 분들은 형사법적인 부분에 대해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법조계 분야인 변호사, 검사 등은 회계학적이나 또 어떤 경우는 조세포탈 적용부분을 설명해 놓았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 나아가 이 책이 경제사건과 장부조사, 특별조사 종사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먼 훗날 연구단체나 공익단체를 만들고 싶으신 의향이나 또 학계나 단체 등지에서 강의요청이 있다면 나가실 의향은 있는지.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학계 등의 강의요청이 있을 경우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다만 이 책이 100% 모두 완성된 것은 아니다.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책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의 권위자이신 이태로 교수님께서 '형법과 조세법의 사각지대인 실무이론서를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역작'이라는 칭찬의 글을 보내 오셨다. 부족함이 많지만, 이에 만족한다."

-평소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과 좌우명을 소개해 주신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 특별한 좌우명은 없고, 다만 세상을 사심없이 살려고 노력한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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