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체크포인트-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 사례중심으로<34>

2005.05.12 00:00:00

매출수입금액 계산시 증권회사 수익증권판매 수수료 9배 반영


△기밀비나 경조비의 경우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해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 업무와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진 것으로 한다.

◎기밀비 사용자의 수령증
◎경조비인 경우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지급부서의 장이 서명한 지출전표
◎기밀비는 접대비 일종으로서 당연히 투명지출증빙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되지만 '99년에 한해 접대비의 10% 범위내에서는 증빙없어도 손금산입이 가능했음.(2000년부터는 증빙없는 기밀비는 무조건 손금부인)

△매출할인·장려금 등에서 임의지출
◎지급받은 자의 영수증, 송금 관련서류
◎지급금액의 계산근거가 명시된 지출전표

△금융기관 등의 계약·수금비 등
◎기밀비 해당금액을 제외하며 사례금은 포함.
◎지출형태(음식접대·물품기증·금품사례)에 따른 거래증빙
◎지출원인과 지출자를 명시한 지출전표

2.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및 산식(법 제25조제1항)
1)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산식
(1)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산식규정
△계산방법과 계산요소

본조 제1항은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해 제1호의 기본금액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1천800만원)과 제2호의 수입금액의 다단계 역누진비율 [100억원까지 0.2%, 1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 0.1%, 500억원초과는 0.03%, 부동산업·소비성 서비스업 수입은 상기 수입금액 적용률의 20%(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계산금액] 등의 두가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각각 합계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9년에는 같은 금액구간별로 100억원까지 0.3%,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0.15%, 500억원초과는 0.04%이며, '98년은 수입금액 다단계 누진율을 각각 0.3%, 0.2%, 0.06%이었는 바, 수입금액별 인정비율이 적어지고 있다.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일괄한도금액범위 계산에서는 본조 제2항의 투명지출증빙불비로 부인된 접대비는 일단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중복부인문제는 없다.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1천800만원)×당해 사업연도 월수/12+일반적인 수입금액×0.2% 내지 0.03%(100억원×0.2+100억원초과에서 500억원까지×0.1%+500억원초과×0.03%)·(같은 매출액·수입금액단계에 대해 '98년은 0.3%·0.2%·0.06%, '99년은 0.3%·0.15%·0.04%, 2000년도부터는 0.2%·0.1%·0.03%임)

(부동산업의 수입금액,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 적용률의 20%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음)

△'97, '98, '99, 2000년이후 중 접대비한도액 계산방법의 전년 비교 및 적용방법
기업의 투명거래 및 경제정의를 위해 접대비 한도액 계산이 '98년부터 상당히 내려가는 것으로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종전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기간별로 비교한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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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금액 1천200만원과 사업연도 월수계산(법 제25조제1항제1호)
△기본금액의 연 안분계산

법인의 종류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가 12개월인 법인은 무조건 1천200만원이 되고, 사업연도가 12개월미만이면 그 월수에 따라 해당 월수 비율 해당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중소기업은 1년당 1천800만원이다.

이밖에 신설법인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설립등기상의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2001.6.14에 신설한 법인으로서 첫 사업연도가 2001.6.14부터 2001.12.31이라면 사업연도 개시일인 6월이 포함되므로 사업연도 월수는 7개월이다.

△역에 따른 계산
기간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②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3) 자기자본의 계산('98년에 한해 중소기업에만 적용했고 '99년부터는 모두 폐지됨)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함)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100분의 1(중소기업만)을 곱해 한도계산 금액의 하나가 산출됐었다('99년부터는 모두 폐지됨).

2) 수입금액 계산
(1) 일반적인 수입금액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개념과 계산방법

일반적인 수입금액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법인세법상 익금항목 중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금액(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익금만을 말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업 등의 수입금액은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개념에 따른 영업수익금액이란 매출액 등 주영업 수입금액이다. 이는 법인이 표방하고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품·제품 등의 재고 재화 또는 주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현금수입과 현금등가물 가액을 말한다.

△관세환급금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수입물품의 국경통과 소비세인 관세는 당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된다면 과세 종결되나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국외로 재반출되거나 수출된다면 기왕에 납부한 관세라도 환급된다. 이때 미리 수출할 것으로 예상한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시에 총액을 매출원가나 제조원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미리 환급 예상액을 선납세액으로 계상해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므로 수입금액에 영향이 없다. 이는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관세가 환급됨을 미리 알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접 수출자나 내국 수출품 공급자는 수출업자로부터 관세를 나중에 환급받는데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수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령하는 관세환급금은 영업수익에 해당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그러나 관세환급금을 정부로부터 자기명의로 직접 신청·수령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직접 차감처리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손익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접대비 등 한도액에는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2) 접대비 한도 계산시 일반수입금액만 해당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범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 수익증권 판매 등 수수료, 투자신탁 운용수수료, 수입보증료를 말한다.

△일반적 영업수입·매출액만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일반매출액을 말하므로 영업외 수익 등은 제외된다. 일반적으로는 매출액인데, 금융업의 수수료 등은 총 거래액×일정률이 매출액이므로 접대비한도 계산시 배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중개, 수익증권 판매 등 수수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수수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보증료도 수입금액 포함하되, 이러한 금액은 수수료이므로 금액의 9배를 반영한다. 또한 신용보증사업 영위법인의 수입보증료의 경우는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반영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계산 특례의 이유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납품 하청관계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접대비나 뒷돈인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는가. 따라서 조세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은 1천800만원(일반법인은 1천200만원)으로 해 규모가 작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도록 했고,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는 0.2%(100억원까지), 중간은 0.1%(500억원까지), 높으면 0.03%(500억원초과)를 적용해 숫자의 구조상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에 보다 높은 계산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인지의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판정하도록 시행령(제39조)이 정하고 있다.

규정을 요약하면 ⅰ)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건축·공학·기술검사서비스업·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업·자동차정비공장사업·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ⅱ)상시 종업원수가 약 300인이하이거나 혹은 자본금 80억원(30억원)이하 또는 매출액 300억원(200억원)이하 중의 어느 한 기준을 만족시키며, ⅲ)실질적 독립성있는 기업일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2001년부터는 인적 기준(인원 수)과 물적기준(자본금이거나 혹은 매출액 등) 중 어느 것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도록 넓게 규정했다. 물적 기준에서도 제조·광업 등은 자본금 기준이, 도소매·방송 등은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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