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세관 혁신 선두주자 울산세관을 찾아서

2005.05.26 00:00:00

항만감시관리업무 일원화 '선진 항만 초석' 다져


CIQ 유관기관 합동간담회 최초 개최
울산세관(세관장·최구하)은 초일류 항만세관으로 거듭나고 관세행정의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그 모토를 '가까운 곳에서 일상적으로 지나치기 쉬우며 사소한 것에서부터'로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세관이 항만세관 감시업무의 개선 혁신(안)으로 채택한 과제가 부두출입제도의 효율화와 시간외 물품취급업무 합리화(안) 등 2가지였다. 이 중 부두출입제도의 효율화 부문은 이미 시행된 바 있고, 시간외 물품취급업무 합리화는 전격적으로 채택돼 시행 중에 있다.

울산세관은 특히 '달걀은 남이 깨면 부엌으로 가서 달걀후라이가 되며, 스스로 깨면 병아리로 태어나 닭이 된다'라는 평범한 진리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혁신한 개선 사례가 있다.

구체적으로 ▶CIQ 유관기관 합동간담회의 최초 개최를 비롯해 ▶항만 감시업무 관리체계의 일원화 등이다. 이는 결국 울산세관의 혁신마인드 확산의 첫 단계로서 비용과 인력 절감 및 업무 효율화·능률화 등의 면에서 지대한 혁신효과가 됐다. 나아가 선진항만 초일류 세관의 초석이 되기도 했다.

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추진
지난 2004년 24시간 근무하는 세관 감시부서에서 처리하는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 임시개청 업무가 면제됨에 따라 선박회사 및 선박대리점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하역회사의 경우 시간외 물품취급 통보업무 수행으로 물적·인적·시간적 비용 발생 피해를 보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울산세관은 현실과 관련규정과의 불일치한 점을 개선키 위해 시간외 물품취급 통보업무를 민원인 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구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왔다.

울산세관은 선박의 입·출항 임시개청 수수료는 면제되는데 반해, 하역업무와 관련된 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는 계속 징수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선박의 시간외 물품취급통보와 시간외 물품취급시 수수료 면제 ▶선박의 시간외 물품취급통보건의 화물관리부서를 감시부서로 개정 ▶운송소단의 물품취급시간을 24시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3가지 건의안을 관세청에 제출했다.

제도 개선안 건의이후 관세청은 현행 규정상 곤란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민원인의 제도 개선 건의가 쇄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울산세관은 제도 개선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끝에 지난 4월 관련규정 개정으로 시간외 물품취급업무의 면제 추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울산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외 물품취급업무의 자동처리가 시행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시간 외 물품 취급통보업무, 내국장치신고업무, 보수작업승인신청업무, 보수작업승인업무가 가능해졌으며 시간외 물품취급에 따른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세관 방문이나 통보서 처리절차가 생략돼 국민편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의 확정으로 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면제를 비롯, 시간적·인적·물적 경비절감 등으로 약 12억원의 민원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외 물품취급통보 절차없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시간외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물품흐름이 가능해졌다.

한편 울산세관은 초일류세관으로의 업무혁신 방안으로 직제 개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관세청에 요청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한 상황이다.

 

울산세관 전경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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