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실]지방세 납세여건과 납세자의 의식변화

2005.06.02 00:00:00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한 권리 인정 공적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 인식


지방세 납부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납세자의 의식 또한 선진화되고 있어 기존의 부과·징수의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수평적 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급변하는 지방세의 납세여건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지방 분권화의 강조
중앙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은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의의는 자율과 책임의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재원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그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부담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소비할 것인지 등을 판단토록 하는 등 주민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세체계의 개편을 통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의 과표 현실화 및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구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다.

납세자의 의식변화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종전의 단순한 납세의무로서의 수동적 인식에서 납세의무자로의 권리로 새롭게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징세행정 편의를 중요시해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오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의해 보호받는 실정법상의 규정이 반영된 납세자권리헌장을 '97년에 제정, 시행돼 오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수평적 관계 정립
조세법률관계를 권력적인 관계로 인식하면 납세자와 과세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권리와 의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납세의무자는 단순히 세법상에서 규정돼 있는 의무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주체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세체계 상황하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장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관계를 단순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관계 내지 그보다 더 나아가 우대관계(고객관계 등)로 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인식을 공공역무(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조세제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적 정보가 공개되고,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해 납세자가 평가하고 비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며, 조세행정에 있어서도 조세입법 및 그 집행에 대해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조세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며,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저해하게 될 것이다. 조세에 관한 정보 중 국가적 기밀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없는 것은 정보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납세자들의 지방세 정보의 활용이나 세무정보의 정정 요구하는 등 납세자의 소극적인 권리에서 적극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조세회피와 절세권 인정
OECD보고서에서는 절세권을, 정당한 조세액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정당한 세무계획에 의해 조세채무를 감소하는 것은 허용되며, 납세자에게 부여돼 있는 각종의 감면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부서에서는 조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많은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납세자들이 이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와 직권으로 인정하는 감면이나 공제를 하는 경우에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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