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적 소득세제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 최적수단

2005.06.27 00:00:00

한국의 조세제도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정영화(鄭永華) 前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논문(조세제도 소득분배 효과분석)에서 조세측면에서의 소득재분배를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편집자 주>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시장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소득의 평등한 분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갖고 있지 못하다. 즉 시장경제하에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생산요소시장에서 요소의 자유로운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생산요소는 효율적으로 분배되지만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탁월한 기능을 가진 시장경제는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이에 따라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으로 바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는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간접적으로 개입해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개입해 소득분배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1세기전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많은 서구의 국가들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소득이전 프로그램이나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시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주의자들의 반박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후생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유럽이나 북미의 산업화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정부가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위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빈곤층에 대해서는 식품권, 의료 보조, 주택 보조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당했거나, 실업에 처한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층을 위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은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거나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소득재분배와 관련해 이들 정부는 조세부과를 통한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정부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재산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 소득분배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개인소득에 대하여도 누진적 소득세제도를 통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개인소득의 누진세란 소득이 일정수준이하의 사람에게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일정소득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소득이 높을 수록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세금부과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소득재분배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전근대적인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한 60년대초부터 전 국민의 부를 축적시키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추세는 70년대 말까지 계속돼 분배보다는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80년대에 들어 국가경제가 일정수준으로 향상하고 국민들도 극단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남에 따라 정부는 분배에도 관심을 보였으나 실상은 구호에 그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는 그동안 억제돼 왔던 분배에 대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됐다. 이러한 추세는 9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면서 정부와 사회는 분배에 더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분배문제는 눈에 띄게 개선됐다. 그러나 '97년 말의 외환위기와 함께 우리 경제는 대규모 실업 사태와 더불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분배와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세의 부과가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분석하고, 조세부과를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측정하기로 한다. 경제적 불평등이란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만족도가 동일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의 경제적 기회, 그리고 소득과 부의 보유상태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적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개념이므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제학에서는 현실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표로서 지니계수, 변이계수, Aktinson(1, 2, 3)지수, 십분위분배율 등을 사용해 우리나라의 불평등지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조세부과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를 개선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추정된 불평등지수들이 조세부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즉 우리나라의 조세부과가 소득분배를 개선해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셋째, 이상의 분석들을 근거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태를 '79년부터 2003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지수를 추정하고, 과세전 분배상태와 과세후 분배상태를 비교해 조세부과가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분배문제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속·증여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에 대하여도 소득세와 함께 검토한다.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인적자본 투자, 실업률, 토지가격 상승률, 노년부양비, 조세부담률 등이 있는 바 이들 거시변수를 이용한 모형을 설정해 실증분석을 행하고, 특히 누진과세와 비례과세의 영향을 집중분석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적 방법과 통계적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며, 필요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세청,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직접 이용, 또는 그 자료를 기초로 계산·추정하기로 한다.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공정분배의 이론
1. 분배적 정의관

어떤 분배가 공정한가라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관념은 규범적인 것이어서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힘들다. 정의에 대한 모든 이론이 공동체의 구조에 적용될 때 그 핵심에 분배의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 정의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사회협동체제의 구조에 있어서 분배적 측면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개념의 분배적 측면을 최초로 부각시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C.)이다. 분배적 정의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Etica Nicomache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각자가 가진 가치에 비례하는 분배, 바꿔 말하면 각자의 사회적 기여에 비례하는 분배가 바로 정의로운 분배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의로운 분배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정의로운 분배의 첫번째 요소는 권리(rights)이다. 어떤 분배의 상태가 정의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어느 누구의 정당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정의로운 분배의 두번째 요소는 공정성(fairness)이다. 공정한 분배란 불편부당(不偏不黨;impartial)하고, 일관된 태도로 분배에 임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분배를 구성하는 세번째 요소는 평등성(equality)이 된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외양이나 능력 혹은 배경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본질적 도덕적 가치마저 달리 해 태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안의 물질적 가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정의로운 분배를 구성하는 네번째 요소는 받을만한 자격(desert)에 따른 편익과 부담의 분배이다. 받을만한 자격이라는 것은 능력과 노력뿐만 아니라 필요라는 요소에도 의존해 규정할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가. 자유주의적 정의관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요체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들만을 소유하는 분배의 상태가 정의로운 것이라는 데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정의의 여러 요소 중 권리가 가장 우선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정의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개 보수적 성향으로 나타나게 돼 평등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받는 진보적 성향에 맞서게 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피력되고 있는 현대의 저작으로서 하이에크(F. Hayek, '67년)나 프리드만(M. Fridman, '62년)의 글 등 상당히 많은 것들을 들 수 있으나 대부분 단편적인 주장 이상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노직(R. Nozick)에게서 가장 권위있고 체계적인 자유주의의 해설을 발견하게 된다. 노직은 사람이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 그 자체여야만 한다는 칸트적인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해 희생되거나 사용돼서도 안된다.

노직은 분배적 정의를 달성시킨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분배적 정의란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소유에서의 정의의 원칙(principles of justice holding)이란 중립적 용어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직의 정의관은 정당한 권리의 원칙(entitlement principles)에 극명하게 압축돼 제시되고 있다. 이 원칙은 취득(acquisition)에서의 정의의 원칙, 이전(transfer)에서의 정의의 원칙, 그리고 부정의의 시정(rectification of injustice)에 관한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노직의 견해에 의하면 정의로운 분배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나. 평등주의적 정의관
평등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본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그 사실을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분석할 당위까지 자동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평등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평등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정의의 또다른 요소인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경시할 수도 있다. 평등주의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평등성을 요구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평등주의의 분배적 정의관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평등하게 태어난 이상 모든 물질적 가치 역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는 생각할 수 있다. 평등이란 개념을 한층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수준(minimum standard of living)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평등한 분배라는 개념을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바람직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다. 공리주의적 정의관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벤담(J. Bentham)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이라는 말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여야 한다는 말이다.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벤담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밀(J.S. Mill)과 에지워드(F. Edgeworth)를 거쳐 스마트(J. Smart)나 헤어(R. Hare)로 이어졌다. 공리주의철학은 법질서, 정치제도 혹은 사회제도의 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공리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도덕과는 동떨어진 행복이란 개념을 통해 도덕성을 규정하려는 공리의 원칙에 있다.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행복을 선과 악의 문제로까지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분배정책의 기본지침을 평등성이나 개인의 권리 혹은 자유 같은 추상적인 구호에서 찾기보다는,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에서 찾는 것이 훨씬 큰 설득력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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