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제도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누진세제를 중심으로-<3>

2005.07.04 00:00:00

지나친 소득 누진성 근로·투자의욕 감퇴등 역효과


 

가. 조세의 재분배효과
⑴ 소득세에 의한 재분배효과
소득세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인소득세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지불능력의 가장 적절한 척도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여러 공제제도를 둠으로써 각 납세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누진과세를 통해 소득분포의 불평등도 경감시킬 수 있다. 넷째, 세부담이 전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도된 재분배 목표가 잘 실현된다. 다섯째, 시장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이 없고 경제적 효율을 저해하는 효과가 비교적 작다는 것 등이다.

개인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은 과세최저한을 규정하는 공제제도와 세율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공제제도에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하는 성격이 강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공제의 대부분은 정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공제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공제율이 낮다.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조세 부과후의 소득(가처분소득)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평등화된다. 그러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누진도를 높일 때에는 저해효과, 예를 들면 근로의욕의 감퇴, 투자의욕의 감퇴, 저축의욕의 감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⑵ 소비세(간접세)에 의한 재분배효과
일반소비세의 특징은 조세부담이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일반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사치품이나 기호품에 한정된다면 이러한 조세는 주로 고소득층의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일반 대중이 소비하는 재화로 확대된다면 저소득층의 세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지출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세는 역진적(逆進的;regressive)이다. 만약 일반 대중이 소비하는 재화 가운데 생활필수품에 대해 특정한 면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게 되므로 대체로 중립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 조세구조가 소득세보다도 소비세에 의존하면 할수록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며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⑶ 법인세의 재분배효과
법인세의 재분배효과는 세부담의 전가 정도에 달려 있다. 전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조세를 전액 부담하므로 납세후의 수익은 감소한다. 수익의 감소는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액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역원보수를 삭감시키기도 하므로 이런 경우의 법인세는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 부담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법인세가 기업제품가격의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이것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만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모든 상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법인세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하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대한 평균소비성향이 낮으므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개인의 소득은 소득불평등의 척도가 되지만 법인의 소득은 종국적으로 개인의 소득에 귀속되므로 법인을 귀속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누진과세는 소득분배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⑷ 재산세의 재분배효과
재산세란 재산의 보유 또는 무상이전에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 바 재분배효과는 소득세보다는 떨어지지만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재산소유의 불평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통해 상당한 재분배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재산의 소유상태를 변경시킬 상속세(inheritance tax)나 증여세(gift tax)가 소득분포의 평준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원의 최적배분상태를 왜곡시킬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재산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조세저항 때문에 재산과세를 충분히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나. 재정지출의 재분배효과
재분배 기능을 지니고 있는 재정지출에는 공공투자, 사회지출에 의한 재분배 효과와 부의 소득세를 들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재정지출의 재분배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⑴ 공공투자의 재분배효과
공공투자(公共投資)는 공공재의 공급을 통해 자원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서 공공주택·교육·의료·보건 등의 가치재(價値財;merit goods)에 대한 정부지출은 저소득층에게 큰 혜택을 준다. 주택·교육·의료·보건 등은 민간시장을 통해 공급될 수 있으나, 시장을 통해 그 혜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빈곤자들에게 공공투자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투자의 대상이 공원·도로·경찰·치수사업 등이라 하더라도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그 특성이지만 재원조달에 있어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한 공공재의 공급은 분명히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공투자가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투자이다.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 지출이 지역간의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정부지출의 일부 또는 전액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전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자본이득(資本利得)이 특정그룹에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정부지출의 편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이다.

⑵ 사회지출의 재분배효과
사회지출(社會支出)은 사회보험(社會保險)·공공부조(公共扶助)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정부지출이다. 단기적으로 봐 사회지출의 직접 수혜자는 보험가입자·저소득층이고, 재원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이 부담자이므로 사회지출은 소득분배상태를 개선시키게 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지출의 소득평준화효과는 자금조달의 재원에 따라 크게 다르다. 재원이 주로 소득세에 의해 조달되는 경우에는 재분배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한편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간접세가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므로 사회지출의 재분배효과는 그만큼 저하된다. 사회지출의 장기적 재분배효과는 사실 사회지출의 수혜자가 장기간에 걸쳐 사회지출의 재원조달에 여러가지 형태로 상당히 공헌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 효과를 분석할 경우에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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