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국내 최고수준 로펌을 꿈꾼다-법무법인 다인(DYNE)-①

2005.07.07 00:00:00

지속적 특화전략 개발 고객 법률욕구 충실 해결


법무법인 다인(DYNE, Dynamic Network에서 유래)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고 역동적인 로펌이다. 구성원 14명(미국 변호사 2명 포함) 대부분이 30대의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특성을 살려 정확·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다인은 고객과의 신뢰를 중시해 국내 최고수준의 로펌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갖고 지난 2001년 설립됐다. 그 이후 다인은 조세·건축·부동산금융·M&A·지적재산권 등 각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 온 구성원들이 모여 만든 전문화된 로펌으로 특히 기업법무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인은 나아가 현재의 사회·경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만큼 법률서비스 역시 그에 발맞춰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이뤄져야 하며, 법률 수요자가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 각 구성원들이 전문분야를 특화해 규모는 중견이지만 서비스 수준은 국내 최고의 로펌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이에 본지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중견 로펌 다인(DYNE)을 찾아 그 업무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김재훈 변호사(사진 가운데)와 이준근 변호사(사진 왼쪽)가 "법무법인 다인은 30대의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특성을 살려 신속·정확한 법률서비스를 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중시, 세계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으로 출범했다"고 소개하며 활짝 웃고 있다.


-법무법인 다인이 지향하는 목표는?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기업들의 회사설립에서부터 자금조달, 기업공개(IPO), 인수·합병, 소송 기타 분쟁해결에 이르는 기업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제공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기업활동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세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자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행정팀 변호사로 근무해 온 이준근 변호사와 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재직하던 김재훈 변호사를 영입해 한층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다인은 고객이 예상치 못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인의 주요 역점 업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면?
"다인은 일반적인 송무서비스는 물론 기업자문·조세행정·건축·금융·기업인수합병(M&A)·지적재산권분야 등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자문분야>는 회사 설립과 관련된 포괄적 자문, 즉 각종 계약서 작성 검토, 회사법상 각종 쟁점에 대한 자문,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자문 등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동원증권(주), (주)벽산, 울트라건설(주), (주)삼성코닝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수준높은 자문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조세행정분야>는 영화 및 신한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산업자원부·금융감독원의 변호사로, 중부지방국세청의 법무과장으로 각각 근무해 온 김재훈 변호사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행정팀 변호사로 각각 근무해 온 이준근 변호사가 팀을 이뤄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한 최종모·최 욱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부동산개발 및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과 관련된 각종 자문 및 소송대리,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컨소시엄관련 자문, 공사도급계약 및 분양계약과 관련된 각종 소송대리, 부동산 경매관련 자문 등을 하고 있으며 울트라건설(주),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등을 위해 각종 자문 및 소송대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금융분야>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설립업무,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 등에서 탁월한 실적을 수행한 바 있는 이준혁 변호사와 다년간 예금보험공사 법무팀의 변호사로 근무한 정혁진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주식유동화증권(ABS)·전환사채(CB) 발행·리츠 등 부동산금융자문, 자산운용법상 각종 간접투자기구 설립, 금융기관구조조정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의 부동산금융팀 자문, 맵스프론티어 7호 투자펀드 설정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M&A)분야>는 다년간 이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박성하 변호사가 주축이 돼 인수기업대상검토 및 인수구조관련 자문,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된 법적 검토, 기업분할 및 포괄적 주식교환 등 각종 구조조정자문, 법정관리·화의·파산·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극동건설, (주)고려산업개발 등 정리회사인수·합병 및 (주)유비케어 등 다수의 코스닥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분야>는 창립초부터 이 분야를 개척한 박승진 변호사를 주축으로 특허·실용신안·의장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쟁송대리, 상표 및 저작권 관련 분쟁대리, 프랜차이즈 영업 관련자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15명)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유수기업의 국내 상표권 및 도메인분쟁침해 관련자문 및 센게임 등 다수 게임업체를 대리해 계약체 결부터 분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인이 그동안 수행한 소송업무 가운데 가장 역작으로 손꼽히는 사례를 소개해 준다면?
"몇해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굿모닝시티사건에서 다인이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시행사인 (주)굿모닝시티의 부도이후 절망에 빠져 있던 계약자들이 법정관리절차를 통해 자력으로 쇼핑몰 건축을 추진하도록 해 얼마전인 2005.5.28에 기공식까지 가질 수 있도록 계약자협의회에 법률자문을 해줬고, 아울러 (주)굿모닝시티 임직원들의 분양대금 횡령으로 인해 정리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채권을 부인당한 수십명의 계약자들을 대리해 분양대금채권을 인정받기 위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다인 연혁 ■
-2000.9월:법무법인 다인 설립결의
-2001.2월:법무법인 다인 설립 및 업무개시(오세혁 대표변호사, 최종모·하일호·조수학·박승진 변호사)
-2001.10월:법무법인 서정에서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하던 최 욱 변호사 영입
-2002.1월:법무법인 대유에서 기업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하던 송승훈 변호사 영입
-2002.5월:법무법인 한결에서 기업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하던 박성하 변호사 영입
-2002.11월:사무소를 강남구 역삼동 824-22 홍은빌딩 2·3층으로 이전
-2003.6월:법무법인 아이비씨에서 Reits·ABS 등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던 이준혁 변호사와 미시간주 및 뉴욕주 변호사인 Keneneth K.Min 변호사를 Foreign Legal Consultant로 영입
-2005.1월:법무법인 화우에서 조세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이준근 변호사 및 예금보험공사, 삼성화재에서 부실채권정리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던 정혁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유주 변호사 영입
-2005.3월:공익법무관을 마친 이석재 변호사를 소속 변호사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Raymond Kim 변호사를 Foreign Legal Consultant로 영입
-2005.6월:금융감독원, 산업자원부를 거쳐 國稅廳(중부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재훈 변호사 영입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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