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 연구-<22>

2005.11.07 00:00:00

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또한 외부감사와 연계해 신용평가를 받아 투자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세지원과 함께 금융지원(우대금리 또는 정책금융 제공)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융지원이 더 큰 메리트일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임의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감면세율 우대 등의 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비용지원 정도만 가지고는 임의감사를 받는 메리트를 직접적으로 못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임의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지원방안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이 방안은 자산 총액이 70억원이 넘어 법정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①과세이연(제1안)

우량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돕기 위해 투명성이 인정된 중소기업(투명성이 인정된 중소기업의 정의가 중요할 것인데, 예컨대 5년이상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정기간동안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해 과세하는 방법이다. 경영의 투명성이 인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세이연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투명성이 인정된 중소기업의 과세이연기간은 5과세연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이연기간을 7과세연도 정도로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과세이연기간이 끝나고 나서 과세이연기간동안의 과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과세이연기간 종료일이후 다음 과세연도에 과세이연된 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도록 해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따르면 과세이연기간 종료일이후 다음 과세연도의 조세부담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사업연도동안 과세이연한 금액을 다음 5과세연도의 기간에 균등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면 5과세연도동안은 완전히 과세이연이 되고 그 다음해부터 5과세연도동안 각 과세연도의 소득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과 과세이연된 소득의 20%를 합한 금액이 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과세이연기간 종료일이후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사업연도 동안 결손이 발생하는 연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에는 균등액이상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세제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과세이연기간동안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과세이연을 받는 중소기업이 과세이연기간내에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상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장 또는 등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후에는 그 전 과세이연기간만큼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해 과세한다. 다만 이 경우 우량 중소기업이라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기간내에는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다.(상장 등에 불구하고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넷째, 과세이연기간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유예기간 포함)으로 전환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까지만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으나 중소기업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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