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실]남북교역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16)-(끝)

2005.11.10 00:00:00

이명구 관세청 서기관(경제학 박사)


 

2)남북 원산지심사 역량 강화
남북 원산지 심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통관단계에서의 심사 이외에도 통관이후단계에서의 심사도 강화해 북한산으로 위장 밀수입되는 농산물 등을 단속해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관당국은 보다 원산지 증명서의 효율적인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원산지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정해진 원산지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기재항목의 정확성 여부, 지정된 언어 사용 여부, 원산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등이다.

이를 위해 세관심사(통관·사후심사) 직원의 심사전문성 제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남북 원산지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원산지심사에 대한 기법 및 사례 D/B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북한산 반입실태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해 위장물품 반입기도를 통관전단계, 통관단계, 통관후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일선 창구에서 원산지 위장반입 가능성 등 통관심사 또는 조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청 본청은 일선 세관에 북한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내역을 신속하게 시달해 북한산 반입물품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팩스로 수신된 북한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내역을 엑셀로 입력해 일선 세관에 시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남북 원산지제도에서도 일반 원산지 판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검증기법의 전문화가 필요한데 선진국 원산지 판별을 위한 분석 개발사례와 같이 농·수산물, 전자제품 등에서의 원산지 판별을 위한 분석기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남북 원산지제도하에서 통관절차분야의 원산지 사전심사, 원산지  검증절차, 북한산 인정 배제 등에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작업이 마련돼야 한다.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연구·개발을 지속해 남북 원산지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산지심사가 자칫 잘못 운영돼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으로 운영돼 남북교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산지 심사의 효율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위험관리기법(Risk Management)을 도입해 품목과 업체를 고위험(High Risk)분야와 저위험(Low Risk)분야로 구분해 우범성이 높은 품목이나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세관 당국의 인력과 조직 확충
한편으로 원산지 관련 세관당국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합의에 따른 개성공단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철도 및 도로가 연결돼 육로교역의 급증이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세관조직 및 과학검색장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즉 정부는 남북접경지역에서의 신속한 통관, 남북 왕래자 휴대품 검사, 차량 출입수속, 남·북한 세관 상호협력 등을 위한 접경지역의 세관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접경지역에 통관시설 및 X-레이 등 과학검색장비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물·인원·차량 등의 입출경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외국과 FTA체결과정에서 개성공단 제조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생산공정 등의 확인을 위한 세관직원 파견근무가 필요(5급 1명, 6∼7급 1명)하다고 본다.

4. 남북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준수
특혜원산지제도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상의 특혜를 받는 목적에서 원산지 판정을 하는 것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관당국과 기업 모두 어떤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고 어떤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의 생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원산지 증명서의 첨부 여부를 확인한 후 첨부대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혜원산지제도 판정기준과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이 동일한 경우이다.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남북교역물품의 경우 통일부의 '남북교역물품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의 별지 1호 서식이 사용된다. 남북교역 원산지 증명서에는 일반적인 원산지 증명서 기재사항 외에 생산사 상호 및 주소, 생산장소 및 경로가 추가돼 있다.

남북 교역물품 통관절차는 대부분 일반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를 준용해 처리되고 있으나,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중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비과세함에 따라 원산지 확인절차가 부수되는 점이 일반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와 다르다.

이외에도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 대상국의 원산지 규정상 북한에서 생산된 위탁가공품이 북한산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북한산 제품에 대한 교역규제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과 쿼터규제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산 위탁가공제품의 수출여건은 EU와 일본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들 국가의 관세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시장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