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 연구-<23>

2005.11.10 00:00:00

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②세액감면(제2안)
우량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돕기 위해 투명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법 대신에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액감면의 방법은 일정기간동안 매년 기존 조세감면의 감면율을 우대하는 것이다. 이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첫째, 우대세액 감면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투명성이 인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5과세연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세액감면기간을 7과세연도 정도로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우대세액감면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투명성이 인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세액감면율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제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우대세액 감면기간동안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우대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이 세액감면기간내에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장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 경우 우량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내에는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있다.(상장 등에 불구하고 우대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넷째, 우대세액감면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중소기업에서 종료될 경우의 문제인데 그 방법은 과세이연의 경우에 준한다.

③과세지원방안 비교
중소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으로 제시된 두가지 방안을 비교해 보면 투명성이 인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제1안)은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조세지원제도(과세이연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기존의 조세지원제도(각종 감면제도 등)는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우대세액감면을 허용하는 방안(제2안)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제1안)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제2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조세지원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외부감사세액공제'제도
이 방안은 일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외부감사비용만큼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감사로 인한 대외적인 신뢰성 제고나 금융조달 기회 확대와 같은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혜택 이외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혜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를 받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크게 받지 못할 수 있다.(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외부감사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없어서 외부감사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약해지는 경우를 대비해 세액공제를 이월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회사의 내부정보 유출방지 또는 불투명한 기업운영 상태에 대한 방어적 자세 등과 같은 이유로 외부감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세혜택이 필요하다.(국가 입장에서는 일종의 SOC 투자비용)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선택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자산 총액이 7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

②과세이연방안
③다른 세액감면에 대해 우대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이때 상기 두가지 방안 중 과세이연방안은 이연기간동안 각종 조세감면제도등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거나 실질적인 조세혜택이 제한되므로 우대감면혜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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