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우리나라 세제의 개편과정 평가 및 중장기 개혁방향(5)

2006.05.08 00:00:00

1세대1주택·소액주주 상장주식 매매차익 과세해야


 

정부는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통해 이를 막아보려 노력을 하지만 외국기업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개방화된 경제환경에서 기업의 국적 의식이 희미해졌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가장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본사를 둠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은 세율이 낮은 나라를 조세피난처(Tax Haven)로 규정하고 이들 나라에 본사를 두는 자국기업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소득, 고소득 전문직 소득 및 기업소득의 세율은 오히려 낮춰야 한다. 반면에 국제간 이동에 영향이 적은 소비세는 세율을 현행수준으로 묶어두고 비과세 감면 축소 및 과세포착률 제고를 통해서 세수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2. 1세대1주택 및 소액주주 상장주식차익 과세
우리나라 세제에 2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그 중 하나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이고, 다른 하나는 소액주주 상장주식 매매차익 과세대상 제외다. 세대당 한 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상 거주요건만 채우면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 소액주주의 주식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범위를 넘어선 대주주의 경우와 비상장, 비등록 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데 소액주주와의 형평을 고려해 10% 또는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 비과세는 주택 보유 국민들 대다수에 해당되는 조세혜택이기 때문에 이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 모두가 매우 꺼린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매매차익 과세도 검토대상 목록에 넣기만 해도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제당국이 입에 올리기 싫어한다.

땀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최고 40%나 되는 소득세를 빠짐없이 부과하는데 비해 집팔고 주식팔아서 벌어들인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 한푼 안내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잠재적 납세자로 암묵적 저항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나 정치인들에게는 만지기 싫은 '뜨거운 감자'인 것이다.

세대당 1주택씩 비과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주택가격에 따라 세금혜택의 크기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 실제로는 매우 불공평하다. 또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강남권 등 요지의 주택이 선호됨에 따라 특정지역 집값이 폭등해 국민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세대당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녀들을 별도의 세대로 구성해 주거목적 이외의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도 많다. '세금폭탄'으로 비유되는 8·31조치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주택보유자의 대부분인 1주택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효성없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과세도 부작용이 많다. 주식매매차익 과세가 사업소득세나 증여세에 비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거래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불균등 감자,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 전환사채 저가 배정, 자녀 소유 계열사에 이익 몰아주기 등과 같은 재벌의 부의 대물림 수법도 주식매매차익 과세가 더 유리한 점을 이용한 편법거래인 것이다.

최근 아이칸 연합이 KT&G의 담배사업을 인삼사업과 부동산 사업으로 나눠 회사분할하도록 제안한 것도 분할을 통해 배정받은 인삼공사 지주와 부동산 리츠 주식을 상장해 주식매매차익을 챙기는 것이 배당 소득세 부담보다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한 세무전략으로 볼 수 있다.

1세대1주택을 과세하더라도 동거가족당 일정금액의 소득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소형 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정할 수 있다. 주식매매차익 과세도 매매이익 발생시 과세한 부분에 대해 매매손실 발생시 환급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면 큰 부작용없이 도입될 수 있다. 또 장기보유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단기매매 위주의 거래가 유발하는 '냄비장세'를 방지할 수도 있다.

조세형평을 파괴하는 1세대1주택과 소액주주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제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되,초기에는 세율을 낮추고 분류과세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식시장의 침체를 우려해 투자를 기피하는 점을 고려해 주식매매차손 중의 일부분은 종합소득금액 중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 불황시는 세수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지원하고 활황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정부는 2005년 국세수입은 127조4천억원, 지방세는 35조5천억원으로 추계하고 전체 세수를 162조9천억원으로 잠정집계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세부담이 337만원으로서 2004년의 316만원 보다 6.6% 늘어났다.

전체 세수중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8% 대 22%로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사용하게 되며 국세를 재원으로 한 중앙정부의 예산에 있어서 55%는 실질적으로 지방의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예산 중에서 절반이 넘는 지역예산을 더 따내려는 지방의 로비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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