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제의 개편과정평가 및 중장기 개혁방향 ⑥

2006.05.15 00:00:00

조세체계 간소화·국제조세 세제 강화 과제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둬서 지방예산을 지원하는 현행 시스템은 책임재정의 측면에서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국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방세로 이관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간이 세원배분의 특징은 동일세원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종목의 경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에 부가되는 소득할주민세의 경우도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구분해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만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국세로 거두고 이중 일부분을 주소지에 따라 지방정부에 양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납세자인 국민도 편리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세의 세원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소비세도 부분적으로 지방에 양여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등지에서는 소비세를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현재 소비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로써 이중 상당부분을 지방재정에 양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해 지역간 양여율에 차등을 둠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자기지역에서 구매할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자기 지역 재정에 편입된다면 지방에서의 구매가 증가돼 지역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겨 부담한 세금을 지킴으로써 과세포착률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출상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으나 영세율에 의한 환급분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등의 비교적 간단한 조정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예산의 절반이 넘는 지방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립해 스스로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조정은 중요한 중장기 세제개혁 과제다.

4. 조세체계 간소화 및 소비세제 정비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복잡성은 세법 개정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의 산물이다. 각 시대마다 자주국방, 교육, 농어촌이라는 구호성 정책이 목적세를 양산했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힘에 밀려 적절한 시점에서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목적세는 본세에 통합시키고 예산편성과정을 통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별소비세는 유류부분은 환경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비하고 골프장, 카지노, 유흥음식점 등 특정장소 이용 관련 세금은 지방세로 이관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가치세 면세와 간이과세제도는 매출과 매입의 연계 관계를 단절시켜 과세포착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면세대상은 최초 생산물인 농수축산물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과세기술상 면세대상인 금융업 등의 수입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재료 공급사업자의 공급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과 간편 회계시스템을 세정당국이 개발해 공급함으로 정상적인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5. 국제조세 관련 세제 강화

정보통신 및 교통의 급격한 발달로 세계는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 상품, 용역 및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조세문제는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6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제정했으며 수차례 개정을 거쳐 적용하고 있다.

국제조세분야는 규정보다 실제 운영이 더 어렵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세율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 역외펀드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전환사채 등을 헐값으로 인수했다가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 처분하는 조세회피 사례도 있었다.

또한 외국계 국내 기업의 임직원들이 국외본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국세청으로서는 국외 본사가 제공한 스톡옵션도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득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외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박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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