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제의 개편과정 평가 및 중장기 개혁방향 (끝)

2006.05.18 00:00:00

과세대상 포괄확대·세율인하방향 개편 요구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외국계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데도 납세실적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외국계 제약회사가 이전가격을 조작해 수입의약품의 원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이전가격 자료를 조사하고 있지만 인력 및 기술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활용실태는 외국의 경우에 비해 너무 낮은 실정이다. 이는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세청의 이전가격조사 기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점과 사전승인을 위한 제공자료의 비밀유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점이 주된 이유이다. 이전가격조사에 대한 인력과 기술을 보다 강화하고 제출된 자료의 비밀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공격적 조세회피 (ATP: Aggressive Tax Planning) 문제가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단호한 대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입법으로 보완돼야 할 중요한 조세개혁 과제인 것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국세조세 관련 인력을 질적 및 양적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과세허점은 국부유출과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IV. 맺음말

조세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중요과제로 다뤄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각종 정치일정과 맞물려 잠복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조세개혁은 정치사회의 논쟁의 핵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논의과정에서 지나친 평등의식이나 빈곤계층을 겨냥한 인기 위주의 개혁방안이 득세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세수증대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 및 해외로 소득이전이 발생되고, 지나치게 높은 개인소득 세율은 생산성이 높은 계층의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와 국가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과다한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과세포착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수확충을 달성해야 한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다. 세금은 기업의 수입금액과 맞물려 있으며 사회 전체적인 회계보고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납세의식이 부족하고 영수증 주고받기가 생활화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로 인해 영수증이 교부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수입금액을 적절히 추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으로의 세제개편은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세금이 너무 높으면 탈세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다. 세율만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높은 세율부담 때문에 탈세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세제와 과세관행도 개방화시대에 맞춰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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