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2>

2006.08.07 00:00:00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 세원의 투명성이 낮은 원인
□조세제도, 세무행정 및 납세행태 등 3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

가. 제도상 요인
□ 현금거래에 대한 파악장치 미흡

○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현금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음
○ 현금영수증제도(2005)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현금거래 파악에 한계

□ 부가가치세 거래파악 흐름 단절 및 금융거래자료 활용의 한계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거래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나 무자료거래, 자료상, 간이과세제도 등으로 인해 거래파악 흐름이 단절

○ 금융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금융부문과 연계한 실물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기능이 미흡

- 미국·영국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흐름 파악

□ 추계과세 등으로 인한 근거과세의 한계

○ 영세 자영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추계과세를 두고 있으나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추계과세자로의 편입유인을 제공해 거래자료 노출에 역행

- 추계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출누락분에 대한 비용이 자동인정돼 매출누락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음

○ 실제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사업자 중 54%에 불과(2004년)

- 소득세 신고사업자 213만명 중 추계사업자는 99만명(46%) 수준

나. 세무행정상 요인
□대규모 사업자 위주의 세원관리

○한정된 인력으로 징세효율성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일반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성실신고 유도 목적의 세무조사기능 미약

○조사대상자 선정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높지 않고, 세금추징에 치중한 조사 등으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기능이 미흡

○ 납세자의 탈루소득을 파악하고 불성실 신고를 방지하는 예방차원의 세무조사 강화노력이 필요

□ 세원관리 기능의 약화

○영세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추계과세제도를 폭넓게 운용한 결과 추계신고자의 비율이 높아(46%, 2004년 귀속) 근거과세행정이 원활치 않음

다. 납세행태상 요인
□세금포탈에 대해 낮은 죄의식,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사용 적극성 결여 등으로 소득노출에 한계

○탈세,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 유인장치도 부족

 



<참고> 미국의 사례

1. 미국의 납세순응 수준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4만6천개의 신고서 샘플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순응도(compliance)를 측정해 잠정발표(2005년 5월)

○샘플조사에 따르면 15.0∼16.6%의 비순응비율(noncompliance rate)이 있는 것으로 추정

2. 세원투명성 확보 시스템
□금융거래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지급조서를 수집·활용

○사업과 관련한 거래는 개인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권장하고,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투명성 확보

가. 소득파악 인프라
□ 과세자료 보고프로그램(Information Return Program)

○ 개인사업자, 법인, 연기금 등 보고대상 거래가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IRS에 Information Return 의무부여

- 보고 의무자는 소득·대금의 수령자에 대한 인적사항·거래금액 등을 기록한 Form을 제출해야 함

○ 보고대상 거래

- $10이상의 이자·배당금 지급, 연금 등의 분배, 보험금·로얄티 등 소득·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

- 종업원이 아닌 자(독립계약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600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

- 사업상의 거래과정에서 $1만이상의 현금을 지급받는 등 특정 현금거래(Form8300)

나. 세무조사
□ 납세자의 순응수준, 업종별 신고 성실도와 탈세유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NRP(National Program)제도를 운영

○ 2001년이전에는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제도를 운영했으나 조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 NRP제도로 변경

□ NRP는 납세자 4만9천명의 신고서를 분석해 세금탈루 등 납세순응수준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으로

○ 국세청은 NRP 조사결과를 감안해 탈루혐의가 큰 업종·사업자그룹에 대한 선택적 집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

다. 금융거래의 투명화
□ 기업의 자금관리

○ 모든 금융거래는 금융기관(Bank &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을 통함

- 자신의 신용에 따라 이자율과 여신한도(Line of Credit)가 설정되고 그 한도내에서 수표 발행

□ 자연인 개인과 사업자 계좌(Business Account)의 분리

○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자의 상호명(Assumed N믇)이 수취인이 된 개인수표 등을 이용해 은행 결제

- 지출도 개인수표 등 수취인이 분명한 결제수단으로 처리되며,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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