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20)

2006.08.07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업계가 법규를 준수 못할 경우의 제재를 점차 합리적,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고 더불어 근무태만으로 인해 법규 위반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킴.

-법규 준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검사율을 줄이고 그 절약된 자원과 인력으로 낮은 기업에 대한 검사와 관찰을 증가시킴.

-금지품 수입, 테러 위험 물품, 화물 절취등이 없도록 업계, 수입자, 운송업자들과 협력.

○Informed Compliance를 위한 업계의 역할

-국제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 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세관과 관계를 가질 것.

-정부의 최고 수준에서 세관 개혁과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할 것

-법규 준수도를 높히는 프로젝트에서 관세사, 컨설턴트, 다른 무역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것.

-국제 무역제도를 개선 시키는 국내 및 국제 무역조직 활동에 협력하고 참여할 것.

-세관의 밀수방지 노력 등에 협력할 것.

4-3. 기업 감사(Audit)

최근 10년 들어서야 세관이 기업 감사를 세관의 주요 기법 및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다. 기업 감사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세관에 가져다 준다.

-수입자의 활동을 하나의 거래 단위가 아닌 통합된 전체로서 볼 수 있는 능력

-위험, 무역거래량, 기타 요인들에 의해 기업 감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

-관세 납부 비중이 큰 수입자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 관세의 재정 수입 비중이 큰 후진국의 경우 중요함)

-적절하게 관세가 징수되는지에 대한 회사내의 중요한 내부 통제 및 독립된 완전무결성의 체크가 가능함

기업 감사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선진화 방안의 일부로써 조직에 체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기업 감사에 따라 경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완전하고 파워풀하고 정교한 도구가 된다. 기업감사를 적용하면 전형적으로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감사는 다른 정부기관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증진시켜 준다.

'법규준수도 평가'라 부르는 과정이 기업감사의 일부 과정이다. 법규준수도 평가는 모든 수입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정수준이상의 수입 신고건과 관세 징세실적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 자료 분석과정을 통하여 확인되어진 수입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수입자들을 식별해내고 법규준수도 평가를 이용함으로써, 세관은 '다수의 players'들이 법규를 준수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된다.

기업감사를 실시하면 세관으로서는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도 유도, 관세 징수 확보, 자원을 절약하여 고위험 거래에 재배치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업계로서는 비용 절감, 수입신고 처리를 신속화, 통일되고 신뢰할 만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도, 장래의 벌금이나 다른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법규준수도 평가와 기업감사 접근태도는 전자계좌 이체제도와 보증 보험제도에 의해 더욱 제고될 수 있는데, 이 두가지 제도는 또한 적시에 제세의 납부를 보증해 주고 수입자 사기의 위험을 줄여주고 법규위반의 개연성을 최소화 해주는 부가적 이익도 제공한다.

법규준수도 평가와 기업감사의 접근방식은 그 나라를 기업을 하거나 투자하는데 더 바람직하고 신뢰할 만한 나라로 만들어 준다.

이러한 업적은 세관행정 발전 방안 모형에 의해 가능하고 특히 정보화 기술, 자료 분석 그리고 법규준수도 평가 기술에 의해 가능하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