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소송·심판사례(16)

2006.08.21 00:00:00

법률해석사항 관련 판례 검토 당초처분 유지 기여<자료=국세청>


1. 기본사항             (단위:백만원)

 





2. 처분내용
○ 송○헌, 송○헌, 서○례가 2001년에 서울 ○○구 ○○동 000-00소재 ○○반도체 (주)로부터 주식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합계 112억7천867만6천원에 대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봐 당해연도 신고소득금액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합계 75억2천792만2천40원(송○헌 8억2천752만7천930원, 송○헌 61억9천838만590원, 서○례 5억201만3천520원)을 2005년1월19일 납기로 고지결정함.

3. 청구주장
○ 청구인들은 주식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매매약정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시점에서의 매매대상 주식가치 폭락에 의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고,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산정한 손해배당금인 약정가액과 해제 당시 주식가치에 대한 차액은 매매약정의 내용대로 이행될 경우에 청구인들이 얻게 될 통상의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처분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4. 처분청 의견
○ 계약해제와 손해배상금지급으로 인해 이 사건의 계약해제의 법률효과는 이미 발생됐으므로 동 손해배상금은 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 범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인 비용이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헌 등에게 지급된 이행이익의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당해 주식의 가치하락금원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로 본다면 주식의 권리변동도 주식수의 감소도 없이 당해 주식의 가치하락분을 (부의)소득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주식가치하락금원(부의 소득)이 원본소득인 손해배상금을 보전하는 가치변동금원을 소득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미래의 재산권리 변동으로 인해 얻게될 손익을 추산해 미실현손익을 소득의 증가·감소로 확정해야 한다는 결과 초래가 우려됨. 그러므로 하락된 주식가치와 그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합계액이 계약이 이행됐으면 얻어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 든다 하여 계약해제 당시 본래의 계약내용에서 증가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개념을 (재산권 가치변동을 소득변동요인으로) 잘못 이해하는데 따른 것이며, 오히려 주식의 소유가 그대로 보장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얻어진 이익(손해배상금)이 있었고 순자산이 증가되는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과세함은 당연하다 할 것임.

5. 쟁점
○ 재산권(주식)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6. 결정내용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과 관련해 청구인들이 현실적으로 지급한 비용이 없고 매매대상의 목적물인 쟁점주식을 계약 해제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배상금을 지급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금전 등을 지급해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이 건과 같이 계액의 해제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7.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내역
○ 계액대상인 재산권의 가치하락금원을 본래의 계액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로 보고 재산권의 가치하락금원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그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관련사건(서울고등법원 2001나 65443호)의 판결내용을 청구인이 제시함으로써, 심판원에서 관련 판결내용을 무시할 수 없어 인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검색해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담당심판관과 전화통화로 의견교환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기각결정을 받아냄.

8. 심판수행 우수사례로 선정한 이유
○ 법률해석사항으로 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이 나올 경우 장래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 위 심판수행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청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토대로 심판 답변서를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심판관과 의견교환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기각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판단돼 우수사례로 선정함.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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