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소송·심판사례(17)

2006.08.24 00:00:00

거래처 경정내역 분석 과소신고 자료입증<자료=국세청>


1.기본사항 (단위 : 백만원)

 



2. 처분내용
○ 청구법인은 2001년 6월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용제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년 기간중에 취급상품 품목수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판매수량을 조작해 실제 판매량보다 과소신고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기초재고수량과 당기 매입수량을 합한 수량에서 기말재고수량을 차감해 당기 판매수량을 확정하고 거래명세서상 법인이 매출신고한 수량을 차감해 매출누락 수량을 계산한 후 품목별 평균 매입단가를 적용해 매출누락원가를 확정했으며 이에 대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경정결정함.
○ 처분청은 2004년9월10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2001∼2003 귀속) 1억7천675만4천270원, 182만4천460원을 2004년10월12일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근로소득세 3억1천496만2천930원, 합계 7억5천419만920원을 결정고지했음.

3. 청구주장
국세청장이 정한 동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9.62%)은 실질업체의 매매총이익률보다 통상 높은게 현실이기 때문에 당사의 직전 과세연도(2002년) 매매총이익률(4.17%)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4.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이 상품수불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해 청구법인의 매출(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검토해 매출누락수량을 산정했으며

○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매매총이익율이 4.17%라고 주장하며 2003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나, 2003사업연도에도 상품수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형태로 거래를 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 2003사업연도 현금출납부도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매입액 및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4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
매입누락액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총이익율(4.17%)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6. 결정내용
청구법인은 2002 사업연도에도 2003사업연도와 마찬가지로 상품수불부를 비치하지 아니했고, 2002사업연도에도 9천365만9천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무자료로 매입해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 매출누락금액을 1억167만원으로 산정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2사업연도 실제 매매총이익률 4.17%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도 석유화학제품을 무자료로 매입해 매출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 이 건 매출누락수량과 각 품목별 매입단가 등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내역
○ 청구법인은 취급하는 석유화학제품의 종류가 4∼5가지로 적고 단순함에도 상품수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해 과소신고함

○ 청구법인은 본점의 2002년 매매총이익율 4.17%를 적용했을 때 2003년의 실지매출누락액은 2억3천348만8천969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OO세무서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 2003년 1기 1억7천439만8천315원 2003년 2기 2억8천518만8천782원 계 4억5천958만7천97원을 적출했으며 OO세무서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OO코리아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 2003년 2기 1천860만원을 적출한 사실을 밝혀내 추가로 밝혀진 2003년도 매출누락액만도 4억7천818만7천97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 매출누락액 2억3천348만8천969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추가자료로 입증함.

8. 심판수행 우수사례로 선정한 이유
○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국세심판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행

○ 청구인 주장내용을 분석해 사실이 아님을 거래처 분석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심리담당자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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