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⑬

2006.08.24 00:00:00

자본이득까지 고려한 금융소득세제 정비 필요


Ⅰ. 연구 목적
Ⅱ.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 배경
1.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정
2.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논의 배경
3.산업금융기능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Ⅲ.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기본 방향
1.금융상품별 세제개혁방향
2.손익통산
3.납세환경의 정비
Ⅳ. 이자·주식양도익 과세와 금융소득 일원화
1.이자소득 과세
2.주식양도익 과세
Ⅴ. 이원적 소득세
1.이원적 소득세의 내용
2.이원적 소득세에서 본 평가
Ⅵ.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1.한국의 금융소득세제
2.한국 종합소득세의 성격
3.시사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율은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는 비과세이자소득(예컨대 노인, 장애인, 생계형 저축의 이자소득)과 비과세 배당소득(예컨대 1년이상 장기저축, 우리 사주 조합원의 배당소득)이 규정돼 있으므로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배당소득에는 상장·등록법인 장기보유(1년이상) 소액주주의 배당소득도 포함된다. 비과세는 보유주식 액면가액이 주식발행 법인별로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5천만원이상 3억원이하인 경우는 원천분리과세(5%)된다. 나아가 비실명 이자소득(세율35%)이나 비실명 배당소득(세율 35%)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인원은 2만3천986명으로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436만3천257명)의 0.55%, 과세대상자(229만1천921명)의 1.0% 에 불과하다(2004).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주식과 관련되는 것을 보면,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상장·등록주식으로 하여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3%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이상인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과 상장거래주식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외의 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기본세율은 0.5%이다. 그러나 탄력세율로서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증권거래소 상장주권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0.15%가 부과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2002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로서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됐다고는 하나, 한국의 금융세제는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 일원화과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금융세제에 있어 주식양도익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유통세로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금융·보험업자 수익의 0.5%로 교육세(목적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유통세)에는 거래금액에 대해 0.15%의 농어촌특별세(목적세)도 부과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금융소득이나 금융산업관련세제는 소득세 만이 아닌 재산세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재산세제의 항목에 포함돼 있다. 유통세, 목적세와 관련돼 있어,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자본이득까지 고려한 금융소득세제가 아직 정리돼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2. 한국 종합소득세의 성격

우리 나라는 일본과 같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11가지로 구분해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종합한 금액에 부양부담을 고려한 인적공제를 한 후,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최저 8%부터 최고 3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를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돼 있다.

이처럼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비록 종합소득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石('93, pp37∼41)에서는 일본 소득세제에 있어 원천징수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급여소득이 비록 종합과세로 돼 있기는 하나, 복수 이상의 소득을 합해 포괄적인 베이스로 한다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포괄적인 과세베이스를 대상으로 하여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포괄적(종합) 소득과세이므로, 엄밀하게 해석하면 원천징수 급여소득은 그 대상 외가 된다는 것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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