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안 발표

2000.03.30 00:00:00



2000년 결산부터는 지분 30%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과 제조업체를 모기업으로 둔 금융기관도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현재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로 분리, 작성토록 돼 있는 재무제표작성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중으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의무작성 대상이 종전 지분 50%이상을 소유하거나 30%이면서 최대주주인 계열사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회사로 확대됐다.

즉 지배회사의 지분율이 15%에 불과한 경우라도 이사선임권이나 이사회의결권을 상당부분 행사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다고 보고 연결대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실제로 연결재무제표 대상을 ▲의결권의 50%이상 소유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의결권의 50%를 초과해 행사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종속회사의 영업투자 재무활동 등 기업활동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전환권이나 주식인수권 등의 행사로 의결권의 50%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연결대상에 포함시켰다.

금감위는 또 제조업체가 지배회사이면서 금융회사를 종속회사로 두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를 연결재무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도입시 지주회사의 금융업 종속회사도 연결 대상에 포함되며 주식회사가 아닌 국외종속회사도 연결재무제표 의무작성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위는 올 회계연도부터 개정준칙을 적용해 내년 4월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