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법률 망라한 제반시스템 시급”

2000.10.09 00:00:00

세무사회 `21세기 조세환경변화 심포지엄'


세무사업계가 21세기 조세환경의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무대리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제반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세무사제도 창설 39주년 기념 `21세기 조세환경의 변화와 주요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참석 토론자들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업계가 분업화와 전문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향후 세무대리시장은 종래의 단독사무소 경영형태로는 부적합하다”며 “따라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을 요청해 세무·회계·법률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세무사자동자격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회계사와 변호사는 각각 자신의 자격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무사회의 복수단체 임의가입문제와 관련, “공익법인인 세무사회는 설립강제주의와 의무가입제의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도 이에 대해 마찬가지의 의견을 피력한 뒤 “복수단체와 임의가입이 허용될 경우 정치세무사의 준동 등으로 혼란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송대리문제와 관련, `소액사건심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세종대 교수는 이와 관련, “사업자단체의 복수단체 문제는 시장자율적으로 결정날 사안”이라며 “세무사업계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키 위해서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장마인드를 시급히 길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이사도 “세무사단체의 임의설립과 가입이 자율화될 경우 세무사단체의 경쟁을 촉진, 세무사에 대한 서비스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세무사의 전문성을 저하시켜 납세자권익의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세무사회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최동현 연구위원도 마찬가지 폐단들을 지적한 뒤 “복수단체·임의가입의 재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와 영세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의 필요성도 덧붙여 강조했다.

최명근 경희대 교수도 “세무시장은 어느 특정전문가 집단의 독점물이 될 수는 없다”며 “세무사업계가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국외훈련과 경쟁력 있는 대형세무법인의 설립, 자질향상 등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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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설 39주년을 맞아 `21세기 조세환경의 변화와 주요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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