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과세 행정심판비용 원인제공한 국가가 부담해야”

2000.10.12 00:00:00

세무사업계 주장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해 국세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소송대리비용 등의 소요비용을 일체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세무사업계에서는 과세당국의 위법한 과세처분 등에 의해 부담한 납세자의 행정심판비용은 국가가 잘못을 해놓고 그 비용을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떠 안기는 것으로 불합리한 비용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현행법상에는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과세처분이 국가배상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해 그 손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행정심판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과세당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부담한 행정심판비용은 국가배상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요건의 불충족시라도 과세관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납세자의 행정심판비용은 원인제공자인 국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개최된 세무사회의 심포지엄을 통해 “행정심판의 비용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특례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간편한 보전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세기본법상에 납세자의 불합리한 행정심판비용 부담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의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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