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비상근이사 겸업 허용

2000.11.06 00:00:00

국세청,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전면개정

앞으로는 세무사들에게도 부동산 임대업, 저술·창작활동, 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강사는 제외), 사외이사·비상근감사·비상근이사, 보험대리 등의 겸업·겸직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하는 기장대행 신고대행 고문 등의 수임·해임상황표 제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개정작업에 착수,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안은 특히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에서 건의해왔던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그동안 영리법인 비상근이사의 경우 전일근무가 아니고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며 수당만 있으므로 세무사의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무사회는 특히 비영리법인 비상근이사의 경우 무보수로서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대체적으로 사무소지역에 대한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겸임교수의 경우 산업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간강사와 같은 맥락으로 전업이 아니므로 세무사의 겸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고 신고서에 세무사 관리번호를 기재하기 때문에 수임·해임자료 제출을 면제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세무사의 수임상황과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분석키 위해 제출토록 한 수임·해임상황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사의 과세사업자로의 전환과 국세청의 조직개편 등에 맞춰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회측의 건의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의 세무사 위상은 세정협조자로서의 인식이 강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당국과 납세자간 가교자이자 `세무행정의 동반자'로서의 위치로 그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